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불분명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5007 선고일 2012.03.12

쟁점농지를 자경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임대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3.2.8. OOO동 535-3 답 2,36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0.11.1. 양도하고, 2010.12.31. 쟁점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토지라 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1.8.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제조업체는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영업실적이 없는 사업장으로 청구인의 주 업종은 부동산임대사업이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는 부동산 소재지에 항상 출근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에 출근일수가 월 4~5회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전, 2,369㎡) 및 인접농지 550㎡를 자경하면서 농기계는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강OOO에게 이용료를 지급하고 농기계를 사용하였고, 노동력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김OOO을 일용근로자로,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자녀 3명의 노동력을 이용하였으며, 수확물은 형제, 자매 등에게 공급하면서 쟁점농지를 양도일 직전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음도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토지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소유 실태와 농지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농업인으로의 확인 증거서류인 청구인의 농지원부 상 최초 작성일자가 2010.6.17.이고,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까지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점, 쟁점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처분 증빙 등이 없는 점,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이 장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농작업의 대가로 지급한 일용근로자 임금지급 및 농기계 이용료 지급 등의 금융증빙 및 농작업에 필요한 비료구입대금 등의 영수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자경을 하였다는 내용의 김OOO 등 현지인 3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이외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8년 자경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3.2.8.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10.11.1. 양도하고, 쟁점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토지라 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조서”를 보면,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은 2010.6.17.이고, 자경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전업농이 아닌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임대사업장 8개임)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하여야 하나 자경하였다는 입증서류인 자경기간 동안의 농자재 및 비료구입 등 증빙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이 없어 직접경작하지 않아 자경의 입증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10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쟁점농지의 인근 거주자 김OOO 등의 경작사실확인서(2011년 2월 작성)와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내용을 보면, 쟁점농지의 최초작성일은 2010.6.17.이고,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이 27년 8개월이고, 쟁점농지를 자경하면서 농작물 재배에 관련된 구입비용으로 지급한 영수증 등을 자경기간이 장기간이고, 사실상 자경을 하고 있던 관계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보관하지 못하였으나, 농약․씨앗․비료 등을 OO식물원 이OOO 등으로부터 구입하거나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이종사촌 박OOO로부터 밭농사에 필요한 각종 씨앗과 모종을 공급받아 재배하였으며, 국토지리원에서 5년에 한번씩 항공 촬영한 쟁점농지의 사진에 농작물이 자라고 있거나 추수한 흔적이 남아 있고,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자는 2010.6.17.로 확인되지만 김OOO 등의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입증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경하였음에도 쟁점농지를 비사업용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1979년부터 2006년도까지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농지를 자경을 하였다는 내용의 현지인 김OOO 등 3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이외에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쟁점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