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계약에 따른 대가의 소득구분 임대차계약으로 보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5006 선고일 2012.04.20

쟁점계약서에 부동산임대차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약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매월 임대료를 수령하고 임차인은 월세 등을 제외하고 금전을 관리처분한 것으로 조사된 점 및 법원 판결문에서도 쟁점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보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다방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의 수입금액과 다방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등을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년 12월경 쟁점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김OOO, 이OOO등과 체결한 다방운영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에 의해 김OOO, 이OOO에게 다방을 임대하고, 이들로부터 부동산임대에 대한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11.3.25.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6년~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7년부터 생활비를 벌기 위해 OOO에 세를 얻어 OOO다방을 운영하며 주방에서만 일을 해 오다 1986년부터 남편 전OOO(2008.12.30. 사망)이 영업신고증에 청구인을 사업자로 함께 신고하여 다방을 운영하였고,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주방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운영자[이OOO(첫번째 운영자), 김OOO․이OOO(두번째 운영자)]를 구해 다방운영계약서를 쓰고 다방의 운영을 맡겨왔다. 남편과 청구인은 2010.9.30. 폐업시까지 다방운영에 필요한 모든 재료 및 물품 등을 청구인 명의로 구입하였고, 그 영수증도 OOO다방 청구인 명의로 발급해 주었으며, 운영자가 다방운영을 잘 하는지 매일 살피면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운영자가 사용하게 하였고, 남편이 2008.9.3.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는 쟁점사업장의 2층에 매일 나가 운영인의 다방운영을 감독하였다. 반면, 공동운영자인 김OOO, 이OOO은 OO청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을 발부받기 위해 영수증에 “운영보증금” 글씨를 “임대보증금”으로 고치고, 청구인의 자필서명까지 위조하며, 2010.9.18. 운영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청구인의 영업장에서 나가지 않고 처분청의 도움을 받아 카드단말기까지 사용하며 영업신고증도 없이 불법영업을 하였다. 한편, 처분청의 담당자는 이 건 과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2011.3.9.)후 2011.3.13. 서류를 들고 청구인의 영업장으로 와 공동운영자인 이OOO과 함께 청구인을 못살게 굴 계략을 꾸몄고,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을 담당하였던 처분청 직원인 이OOO는 청구인의 딸에게 전화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불채택될 거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2008년 남편 생존시 종전 운영자였던 이OOO이 이 건과 같은 내용의 진정을 하였을 때, 당시 세무서측에서는 남편을 불러 조사한 후 쟁점운영계약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진정인인 이OOO에게 이런 진정을 한 저의가 무엇이냐고 추궁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후 처분청의 이 건 담당자는 이OOO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가 지금와서는 다시 말을 바꾸어 자료를 2년 이상을 묵혀두었다가 과세하는 것이라고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업무처리를 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김OOO를 사업자로 하여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주었는데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자 단지 부가가치세 부과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내준 것일 뿐, 김OOO의 사업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청구인이 OOO지방국세청 심사2계 직원 김OOO로부터 받은 조사결과에 보증금영수증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기재된 것만 보아도 처분청의 관계자들이 영수증을 위조하는데 참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건물임대를 할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쟁점계약서상의 운영이익금(월 OOO만원)의 세배 이상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운영인에게 OOO다방의 운영을 맡겼다는 사실은 주변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로, 임대를 운영이라고 속여 탈세를 한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김OOO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약서에는 제목이 “다방운영계약서”로 되어 있으나, 그 기재된 내용이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계약과 다르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대로 다방의 운영만을 맡긴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김OOO 등을 고용하여 운영만을 맡겨 영업하였다고 하나, 다방 운영수익의 다과에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의 월세 및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제세공과금만 지급받았고, 월세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전은 모두 임차인이 관리처분하였다는 사실이 임차인이 제시한 통장 거래내역 및 청구주장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김OOO 등을 고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맡겨 운영하였다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리, 피고용인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 상품의 품목, 가격, 종업원의 고용 등 영업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어야 하나, 쟁점계약서의 내용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바, 청구인이 김OOO 등을 고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참고한 계약서가 위조한 계약서이므로 잘못되었고, 김OOO 이전 운영자인 이OOO이 처분청에 제기했던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다고주장하나,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원본 계약서라고 제출한 계약서와 세무조사시 참고한 계약서는 계약본문의 내용이 동일하고, 계약상대방 관련자(청구인의 자, 김OOO의 배우자)의 성명, 연락처를 추가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내용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진정서는 과세자료로 누적관리되고 있다가 금번 조사시 활용된 것으로 처분청이 어떠한 결정이나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쟁점계약서는 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체결한 다방운영계약을 부동산임대차계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6년 ~ 2009년 종합소득세, 2006년 제1기 ~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 OO) <표2>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 OO)

(2) 청구인이 실제 다방운영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방운영계약서 다방주소: OOO 다방구조: 목조 1층 32평 보 증 금: 일금 OOO만원 월 세: OOO만원 제1조: 상기다방을 전기와 여히 월세로 임대함에 있어 하기 각항을 상호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임차인은 계약과 동시 2008년9월19일자로 보증금 OOO만원정을 일시불로 임대인에게 지불하였음. 제3조: 월세금은 매월 말일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한다.(단: 2개월 이상 연체는 안된다) 제4조: 다방임대차기간: 계약일로부터 향후 2년간으로 하되, 기한만료 후는 상호합의하에 연장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및 기타공과금 일체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제6조: 임차인은 임의로 다방을 개수 변조등으로 인한 제반경비 일체를 임대인에게 민형사상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명도시에는 원상복구키로 약정한다. 제7조: 임차중 임차인은 동 다방을 제삼자에게 임의로 양도 및 권리양도 또는 전대행위를 할 수 없다. 제8조: 임차인은 운영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시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보상은 이유 없이 임차인이 책임지고 보상키로 한다. 제9조: 본건 다방운영 임대차계약을 금후 확실히 입증키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 각 1통씩 소지하여 금후를 입증키로 한다.

2008. 9. 19. 주소 OOO OO OO OO OO-OOO OOO O O O (OO) (OOO OOOOOO O OOOO) OO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 O O O (OO) OOO OO O OOOO OO (OOO OOOOOO O OOOOOO) 홍OOO. 김OOO 귀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라고 주장하는 “다방운영계약서” 사본과 처분청이 조사시 참고한 “다방운영계약서” 사본을 비교하면, 양쪽 다 컴퓨터로 작성하였고, 계약서 본문의 내용이 일치하나, 계약자의 인적사항 부분에서 다음 <표3>과 같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조사하였다. <표3> 구분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사본 처분청 조사시 참고한 계약서 사본 임대인 홍OOO(컴퓨터로 기재, 날인) (기재 없음) (기재 없음) 홍OOO(컴퓨터로 기재, 날인) 전OOO(수기로 기재) 전OOO(수기로 기재) 임차인 김OOO(컴퓨터로 기재, 날인) 이OOO(수기로 기재) 김OOO(컴퓨터로 기재, 날인) (기재 없음)

(3)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김OOO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약서가 “다방운영계약서”라는 명칭에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월세 등 부동산을 임대차하는 것에 대한 부동산임대차 상관행상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약정된 것이고, 청구인이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통장으로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다방영업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자는 이OOO, 김OOO․이선영이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이 이OOO, 김OOO가 운영한 쟁점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임대부분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부담하고, 다방운영과 관련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이OOO, 김OOO로부터 받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진정서는 청구인의 주장처럼 조사검토하여 종결된 것이 아니라 누적관리로 계속하여 관리 중이었던 사실이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및 검토서에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월세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전은 모두 임차인이 관리처분하였다는 사실이 김OOO가 제시한 김OOO의 OOO은행 계좌(OOO)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김OOO이 부담하기로 한 월세 및 제세공과금이 김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로 입금된 내역도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2010.12.10. ~ 2010.12.29. 동안 2006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표4>, <표5>와 같이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OO: OO) <표5>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OO: OO)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1. ~ 2008.9.30. 보증금 OOO만원, 월세 OOO원(공급가액), 2008.10.1. ~ 2010.6.30. 보증금 OOO만원, 월세 OOO원(공급가액)으로 다방운영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에는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다방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이 다음 <표5>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6) 청구인은 김OOO, 이OOO이 무신고, 무허가 영업을 한다는 청구인의 신고(2011.4.22.)에 대해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김OOO가 영업승계를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영업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한 것이 명시되어 있다며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피의자(김OOO)는 청구인의 영업을 임차한 것일뿐, 승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담당검사는 홍OOO와 피의자 사이에 다방 운영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점, 홍OOO에게 임대차 보증금 및 매월 차임이 지급된 점, 홍OOO 명의의 영업신고,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상태로 유지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영업의 임대차일 뿐, 이를 식품위생법제39조 상의 영업양도로 볼 수 없어 범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혐의없음으로 2011.5.31. 불기소처분하였다.

(7) 처분청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판결문(2010카합3215)에 의하면, OOO지방법원은 운영인 김OOO가 청구인의 자(子)인 전OOO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한 것에 대해 청구인과 김OOO가 체결한 다방영업계약은 청구인이 김OOO에게 다방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OOO가 청구인에게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위 계약이 단지 청구인이 김OOO에게 다방의 운영을 맡기고 그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에 불과할 뿐, 임대차계약이 아니라는 전명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인으로 하여금 다방을 운영하게 한 것이고 임대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목적물, 임대차기간, 임대보증금 및 월세금액 등을 정하는 등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차 상관행상의 부동산을 임대차하는 것과 같이 부동산임대차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약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통장으로 받았고, 김OOO가 자신의 OOO은행 계좌를 통하여 월세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다방운영과 관련된 금전을 관리처분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김OOO 등이 무허가 영업을 한다고 고발한 것에 대해 OOO지방검찰청에서 쟁점계약서의 내용을 영업의 임대차계약으로 판단한 점, 김OOO가 전명신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OOO지방법원이 쟁점계약서의 내용을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김OOO 등이 체결한 다방운영계약은 청구인이 김OOO 등에게 다방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OOO 등이 청구인에게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김OOO 등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