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에서 사실상 거주요건 이외에도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쟁점임야 연접지에 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에서 사실상 거주요건 이외에도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쟁점임야 연접지에 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4) 살피건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의 입법 취지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세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고, 임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9 제2항에서 사실상 거주요건 이외에도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바, 임야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예시적인 요건으로 보아 사실상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게 되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해당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전1596, 2011.7.25.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