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감사로 재직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은 주식으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감사로 재직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은 주식으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8.25. 청구인에게 한 2007.11.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OOO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53조【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1) OOO의 법인 현황을 보면 OOO에 소재를 두고 1999.8.10. 개업하였고, 2007.11.19. 상호를 주식회사 OOO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으며, 2009.4.21. 직권폐업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2008년 3월 현재 주주명부 등재사항에 의하면 2007.12.31.현재 OOO의 주식 보유현황은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 O, O)
(3) OOO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의 최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5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명의신탁 여부와 관련한 사항으로 최OOO는 OOO의 비상장주식 OOO주를 2005.12.23. OOO원에 OOO주, 2005.10.1. OOO원에 OOO주를 취득하여 2007.11.10. 박OOO에게 OOO주, 박OOO에게 OOO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위 OOO주의 취득 및 양도는 배우자 김OOO가 한 것으로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김OOO는 2005.10.1.부터 OOO에서 일을 하기로 대표이사인 이OOO와 구두계약을 하고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으로 OOO 주식 OOO주를 교부받았으나, 김OOO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배우자인 최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고, 김OOO가 기대치의 실적을 내지 못하자 대표이사 이OOO가 지명하는 박OOO(청구인)에게 OOO주, 박OOO에게 OOO주를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며, 스톡옵션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대표이사 이OOO와의 구두계약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대표이사 이OOO는 김OOO(당질), 김OOO(대학후배)와 함께 3인이 유상증자로 각각 3분의1씩 주식을 보유하고 회사경영을 전반적으로 본인이 하였으며, 김OOO의 퇴사로 주식을 회수하여 배우자인 박OOO(청구인)에게 OOO주, 동종 업종 운영자인 박OOO에게 OOO주를 재배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OOO의 대표이사이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이OOO가 최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김OOO의 퇴사로 주식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다시 이OOO가 배우자 박OOO(청구인)과 박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조세회피 목적 여부와 관련한 사항으로 최OOO의 주식 취득시기인 2005.1.1.부터 2005.12.31.까지 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이를 보면 기초에는 이OOO와 특수관계자인 이OOO, 박OOO(청구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90%였으나, 유상증자 및 양도로 인하여 33.4%로 줄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이OOO는 OOO의 대표이사를 계속 역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OOO의 유상증자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이OOO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보유비율은 50%이하가 되어 OOO의 조세채무 불이행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사하였다. OOOOOOOOOO (OO: O, O) 또한, 당사자간의 명의신탁 합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최OOO의 배우자 김OOO가 OOO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점과 퇴사시 이OOO가 지명하는 박OOO(청구인)과 박OOO에게 주식을 무상양도한 점에서 당사자간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사하였다.
(4)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의 결손처분 조회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등 총 OOO원의 국세를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이사 이OOO의 경우 2007년 OOO에서 발생된 근로소득 총급여액 OOO원과 2009년 이후 발생된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주식회사 한진교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금액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표이사 이OOO가 소유하고 있던 OOO의 건물은 2007.6.27.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2009.4.29. 경매에 의하여 매각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OOO의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지출하였다는 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서(OOO)를 제출하고 있는바, 2005.1.3.부터 2009.12.31.까지 이OOO, OOO, 김OO(막내 동서), 성OOO(막내 시숙모 친구), OOO,OOO(이OOO 계좌)로 수시로 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의 결손처분된 체납국세 OOO원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이OOO, 이승기 등에 대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사실은 없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기 전에도 OOO의 주식 500주(5% 지분)를 소유한 실제주주였던 점, 청구인이 2005년 초부터 2009년 말까지 이OOO나 OOO, 친척 등의 계좌에 수시로 자금을 입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에서 이OOO가 회사자금조달과 관련한 청구인의 공로를 인정하여 쟁점주식을 실제 증여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후에 청구인을 포함한 이OOO, 이OOO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지분이 50%를 초과하게 되어 과점주주 관계가 성립하였는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05.12.21.까지 OOO의 감사로 재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최OOO가 당초 2005.10.1.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OOO주는 이OOO 또는 김OOO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배우자 이OOO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은 주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배우자증여재산 공제를 배제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3억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결정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