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수료는 국내용선자가 외국선주에게 지급하였다가 외국선주로부터 송금받는 절차만 생략되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외국선주로부터 외화를 획득한 효과가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를 부가칙 §9의3ㆍ2호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쟁점수수료는 국내용선자가 외국선주에게 지급하였다가 외국선주로부터 송금받는 절차만 생략되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외국선주로부터 외화를 획득한 효과가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를 부가칙 §9의3ㆍ2호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OOO세무서장이 2011.10.11.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주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용선자가 외국선주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받았던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제2호 와 같은 방식의 대가수취방법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제2호 의 해석상 제3자가 지급할 금액에서 지급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수수료 지급시 국내용선자가 외국선주의 국내대리점 역할을 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는 영세율 대상이다.
(1) (주위적 청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해운중개용역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와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법령에 규정된 경우만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외국선주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를 외국선주와 국내용선자 간의 용선계약에 따라 국내용선자, 즉 제3자가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청구) 다수의 예규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대상이고, 대금을 국내의 제3자 또는 국내 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주로부터 직접 외화로 받은 것이 아니라 국내용선자로부터 받았고, 외국선주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국내용선자는 비거주자 등의 국내 대리점도 아닌 제3자이므로 국내용선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① 해운중개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주와 국내용선자의 용선계약을 중개하고 외국선주로부터 받기로 한 중개수수료를 국내용선자가 외국선주에 지급할 용선료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지급받은 경우 그 중개수수료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② 국내용선자를 외국선주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해운법에 따른 해운중개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제2호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에게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해운중개업을 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와 국내해운회사 사이의 선박용선을 중개하고 외국선박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중개수수료)를 국내해운회사가 외국선박회사에 지급할 용선료에서 빼서 국내해운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회신(법규과-840, 2011.6.29.)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는 실질적인 외화획득이라고 주장하며, 국내용선자는 외국선주에게 지급할 용선료에서 1.25%의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외국선주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용선계약서, 청구법인이 용선계약별로 국내용선자에게 청구한 중개수수료청구서, 국내용선자가 청구법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외화로 송금한 국내은행 외화자금이체 지급계산서, 국내용선자로부터 중개수수료가 입금된 청구법인의 외화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를 제3자인 국내용선자가 외국선주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통하여 지급받았다고 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09.3.26.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제2호 는 종전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국내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만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던 것을 실질적 외화획득 효과가 있는 상계방식으로 지급받는 방법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확대한 규정인 점, 청구법인이 외국선주로부터 쟁점수수료를 직접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절차․시간․비용․회수위험 등이 증가하게 되는바, 쟁점수수료는 국내용선자가 외국선주에게 지급하였다가 외국선주로부터 송금받는 절차만 생략되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외국선주로부터 외화를 획득한 효과가 있는 점, 용선계약서상 쟁점수수료의 지급방법에 의해 쟁점수수료가 지급되었던바, 용선계약의 당사자인 국내용선자를 쟁점수수료와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제2호 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