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의 권유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청구인을 포함한 특정인에게 제3자 배정으로 발행된 쟁점주식을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약의 권유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청구인을 포함한 특정인에게 제3자 배정으로 발행된 쟁점주식을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유상증자법인은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의 증자이익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유상증자법인이 신주발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구증권거래법과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는 시가에 해당하며, 따라서 시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은 어떠한 이익도 분여받은 사실이 없다.
(1) 유상증자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청구인을 포함한 특정인 5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였을 뿐 청약을 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라 산정한 유상증자 후 1주당 주식가액은 OOO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자에 따른 1주당 이익 OOO원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증권거래법(2007.8.3. 폐지)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5)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7.29. 폐지) 제2조의4【유가증권의 모집ㆍ매출】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출을 함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법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 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각호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9.2.4. 폐지. 현행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가능성 기준】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이 그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중간 생략)
1.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종류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 증서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30조 의 12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로 본다.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① 주권상장법인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② 주권상장법인 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 주가(주주 우선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조정주가"라 한다)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3.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다.
(1) 유상증자법인의 주요경영사항 신고․공시(2007.4.20.) 내용을 보면 보통주 OOO주 유상증자, 1주당 액면가액은 OOO원,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OOO주, 증자방식은 제3자 배정, 신주발행가액은 보통주 OOO원,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은 10%, 납입일은 2007년 4월 24일,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2007년 4월 20일로 나타나고, 제3자배정 대상자별 배정내역은 <표1>과 같다. OOOOOOO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소액공모 관련 공시서류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내용은 <표2>와 같고, 모집가액(납입가액)의 산정근거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2007.4.19.)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OOO,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OOO,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금액OOO과 최근일 종가OOO 중 낮은 가액을 기준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조정주가에서 10% 할인된 OOO원(10원 미만 절상)을 발행가액으로 하되 단, 기준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OOOOOOOOOO (OO: O, O) (나) 상장 또는 협회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유상증자법인은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코스닥 상장법인이고, 이번 소액공모는 상장 또는 코스닥 상장 목적이 아닌 제3자배정 유상증자이며, 코스닥시장에 변경상장 후 신주는 정상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쟁점별 주요 세부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유상증자법인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투자설명서(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투자를 권유받는 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함은 물론 2007.4.23.자로 해당 투자설명서를 공시함으로써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이행하였다. 또한,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받는 자가 50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금융감독위원회(현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증자에 의해 발행된 유가증권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가능성, 즉 유상신주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매기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상증자법인은 이 건 유상증자시 신주를 배정하면서 50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신주에 대한 전매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배정하였으며, 유상증자법인의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이미 상장되어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는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한다. (나) 유상증자법인이 발행가액을 OOO원으로 정한 것은증권거래법과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산정한 것이며 모든 법인이 이 규정에 의해 발행가액을 산정하고 있어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가에 의해 유상 증자에 참여한 청구인들은 어떠한 이익도 이전받은 사실이 없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