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 발송 납세고지서가 계속 반송되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방문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하여 공시송달한바,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등기우편 발송 납세고지서가 계속 반송되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방문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하여 공시송달한바,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괄호 생략)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4)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5)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후단 생략)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나타나는 납세고지서 송달 내역 등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안심리하여야 한다는 주장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가) 처분청이 2011.2.10. 청구인에게 2007.11.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2011.2.1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사업장(OOO)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1차로 반송되었고, 2011.2.16.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2차 반송되었으며, 2011.3.3. 납세고지서 납부기한을 2011.3.31.로 변경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재차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사실이 국내등기 우편물조회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 출장 확인 보고서’에는 2011.3.14. 및 2011.3.25.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 송달하고자 주소지인 OOO를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11.3.17. 오전 11경 처분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이 고지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고지서를 직접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내역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할 수 없어 2011.3.28. 공시송달(납부기한 2011.4.25.)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11.7.22. 처분청에 우편(등기번호:OOO)으로 이의신청서를 발송하였다.
(2) 처분청이 2011.8.22.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납세고지일(공시송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신청이라 하여 각하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위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가 계속 반송되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회에 걸쳐 청구인을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본안심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에 잘못이 없어 보이는바, 처분청의 납세고지는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날(2011.3.28.)부터 14일이 경과한 날(2011.4.10.)에 송달이 되었고, 청구인은 그 송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7.22.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청구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국심 2007서3335, 2007.10.17.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