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 산정시 부채를 차감하여야 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4981 선고일 2012.01.26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재산가액 산정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라고 명기되어있으므로, 재산가액 산정시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5.11. 처분청에 2010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 부부가 소유하는 재산의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2011.8.26.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알지만, 마이너스 통장의 잔액까지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 제3항 등에서 재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정하고 있고, 부채를 차감하는 규정은 없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재산가액 산정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 산정시 부채(마이너스 통장의 잔액)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③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 지방세법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4.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 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5.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 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0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부부의 재산가액이 1억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 는바, 근로장려금 신청 검토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부부의 재산가액은 OOO원 (청구인: 전세보증금 OOO원 및 승용자동차 OOO원, 배우자: 금융자산 OOO원)으로 확인된다. (2) 근로장려금 신청서의 신청요건에는 “재산가액 산정시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라고 명기되어 있고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도 동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0.5.31. 현재 잔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 산정시 마이너스 통장의 잔액이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는 재산요건으로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을 1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을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을뿐 부채를 차감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근로장려금 신청서에도 ‘재산가액 산정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라고 명기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