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서만 쟁점토지에 거주・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보유기간 중 배우자와 공동으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인근주민의 경작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서만 쟁점토지에 거주・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보유기간 중 배우자와 공동으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인근주민의 경작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5.30. 및 1989.12.22. 취득한 후 2010.10.7.양도하여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소이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주소 이력
(3) OOO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축물현황은 허가일자는 1982년이고 연면적은 195.52㎡로서, 1층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 축사 130.5㎡와 1층 목조 와가 음식점 65.02㎡로 나타나며, 1층 음식점 65.02㎡는 1989.5.17. 주택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1978.7.1.부터 1996.12.31.까지 부동산임대업 및 OOO구 소재 OOO패션(의류도매업)을 영위하였고, OOO시에 소재하는 OOO을 2001.5.7.부터 현재까지 배우자 김OOO와 공동명의로 사업하고 있으며, OOO골프연습장과 관련한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처분청이 2011.7.18. OOO에 입주자조회 요청하여 회신받은 입주자 관리카드에 의하면, 세대 전입일은 2002.11.28.로 나타나며, 배우자 김OOO를 세대주로 하여 청구인과 자녀3명이 등재되고, 차량 2대가 등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6) 1997.5.31.부터 2004.11.30.까지의 국세수납내역 33건에 의하면, 그 국세수납지가 우체국 OOO지점 10건, OOO지점 14건, OOO지점 4건, OOO지점 1건(2003.2.28.수납), OOO지점 1건, OOO지점 2건, OOO 1건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근거로 OOO시의 “농지 처분의무통지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회시공문”과 농지가 소재하는 OOO에 거주하는 인근주민 이OOO(1956년생, 1987년 새마을지도자, 1991년부터 7년간 OOO리 이장)의 경작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나타난다. (가) OOO “농지 처분의무통지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회시”에 의하면, OOO 답 1,233㎡는 경작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의무를 취소하는 내용과 동소 104 답 69㎡는 경작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의무 취소불가하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OOO 이행강제금 체납액 납부독촉(압류 및 공매예고) 고지에 의하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OOO의 처분과 관련한 이행강제금 OOO원의 납부독촉내역이 나타난다. (나) 이OOO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처음에는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농사를 지었다가 나중에는 옥수수, 들깨 등을 재배하였으며, 농사를 짓다가 산돼지로 인해서 피해를 본 적도 있으며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것은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8) 살피건대,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 활동이 일시적·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 외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내에서의 지위,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조심2009중1215, 2009.05.28, 조심2008중2809, 2008.10.28. 등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원거리에 소재한 가족들의 거주지와 달리 혼자서만 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의 거주지로 나타나는 OOO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축물현황은 축사와 음식점으로 나타나서 상시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 주민의 경작확인서와 쟁점토지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소재지에 1994.8.19.에 전입한 이후 2001.5.7.부터 OOO시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여 그 소득도 연간 OOO만원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농업소득을 위하여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