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지급사실이 불분명하여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4971 선고일 2012.02.29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중개인이 없는 쌍방합의 계약서이며, 청구인이 잔금지급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상환한 금원을 중개수수료로 보기에는 금액・수령인・입금시기 등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중개수수료를 취득부대비용에서 제외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0.22. OOO 대지 1,100㎡ 및 같은 곳 도로 10㎡(합계 1,110㎡, 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2010.5.26.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부대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의 지급한 사실이 불분명하다 하여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2011.8.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의 연접 토지를 취득한 (주)OOO 및 이OOO와 함께 중개수수료 OOO원을 부동산중개업자인 강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OOO원을 면적으로 안분한 쟁점비용은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중개수수료는 (주)OOO의 이OOO이 125,000천원권 수표를 중개업자 강OOO에게 지급하였다가 현금으로 환전하여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강OOO이 주장하므로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없고, 2010.5.27. 청구인이 (주)OOO의 대표이사 김OOO 개인계좌에 입금한 OOO원이 (주)OOO이 대신 지급한 쟁점비용에 대한 변제라고 하나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통상적으로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함에 비추어 중개수수료를 면적기준으로 배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비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부동산의 취득시 중개수수료의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 하여 취득부대비용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10.15.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도인 (주)OOO, 매수인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을 17억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OOO원을 지급하며, 잔금은 2009.10.23.에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도인인 OOO 직인과 매수인인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중개업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2) 2009.10.22. 작성된 ‘영수증’에는 강OOO이 OOO 임야 1,856㎡외 5필지에 대한 소개용역비로 (주OOO, 청구인으로부터 125,000천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9.10.20. 작성된 ‘중개수수료합의서’에는OOO대지 1,100㎡외 7필지에 대한 중개수수료 OOO원을 각자의 평수대로 청구인 OOO원, 이OOO원, (주)OOO원을 지불하기로 동의하고 각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주)OOO의 OOO 통장사본OOO 에는 동 법인이 2009.10.22.OOO원을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0.5.27. 청구인이 (주)OOO의 대표이사 김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이 중개인에게 쟁점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주)OOO의 이OOO이 OOO원을 중개업자 강OOO에게 수표로 일괄 지급하고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강OOO에게 상환하였다고 하나 잔금지급 시점인 2009.10.23.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0.5.27. 청구인이 김OOO 개인계좌에 입금한 OOO원을 그 상환대금으로 보기에는 금액, 수령인, 입금시기 등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지급한 사실이 불분명한 쟁점비용을 취득부대비용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