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중이 상업용지 입찰권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4961 선고일 2012.01.03

청구종중은 상업용지 입찰권을 양도한 후 양도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무신고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기 신고한 양도소득금액 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단체의 대표자 서OO이 OOO 2011-1 상업용지입찰권(이하 “쟁점상업용지입찰권”이라 한다)을 2004.5.25. 양도하고 무신고하였다 하여 2011.9.15. 서OO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서OO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1.10.4. 쟁점상업용지입찰권의 양도자를 청구단체로 확인하여 서OO에게 부과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직권취소하고, 2010.10.10. 청구단체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단체는 이에 불복하여 2011.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단체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단체 주장 2011.9.15. 서OO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OOO천원이었는데 2011.10.10 청구단체로 납세자만 바뀌었는데도 과세표준을 OOO천원으로 증액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고, 청구단체는 2004년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쟁점상업용지입찰권의 양도에 대한 과세는 2010.5.31.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2011.10.10.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단체는 쟁점상업용지입찰권 외에 2004.12.3. OOO 1215-4 소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후 2004.12.6. 양도소득금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위 OOO천원은 합산대상이므로 OOO천원에서 OOO천원으로 과세표준이 증액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단체는 쟁점상업용지입찰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등에 서도 쟁점상업용지입찰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업용지입찰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하여 다른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114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단체 대표자 서OO의 확인서(2011.6.9.)에는 청구단체가 2004.5.25. 쟁점상업용지입찰권을 이OO(무자격 중개업자로 추정)에게 OOO천원에 양도하고 대금을 수표로 전액 수령하였으며, 2년 후 최종매수인 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OOO에게 명의변경 서류를 넘겨주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상업용지입찰권 외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청구단체가 2004.12.3. OOO 1215-4 소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후 2004.12.6. 양도소득금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단체는 쟁점상업용지입찰권 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OOO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상업용지입찰권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상업용지입찰권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다른 양도소득금액 OOO천원을 합산하여 과 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