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매매계약서를 허위의 매매계약서로만 보기 어렵고 취득가액의 단순 과대계상으로 보이는 점 및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쟁점 매매계약서를 허위의 매매계약서로만 보기 어렵고 취득가액의 단순 과대계상으로 보이는 점 및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1.9.1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114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2004.8.14.)에는 청구인이 잔금지급일을 2004.8.31.로 하여 쟁점택지분양권을 이OO에게 불입금액 OOO원, 권리금액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및 이OO가 서명한 거래사실확인서(2004.8.31.)에는 총분양가 OOO원, 불입금액 OOO원, 권리금액 OOO원으로 하여 매매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조사서(2011년 6월)에는 청구인이 2003.7.29.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안내문을 수령한 후 쟁점택지분양권의 매매를 아들 서OO에게 일임하였고, 2004.4.24. 서OO이 OOO(부동산 중개업자 이OO의 직원)과 함께 청구인의 집을 방문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자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으며, 2004.9.6. OOO이 최종매수인으로 보이는 이OO와 함께 방문하자 다시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준 것으로 확인(2011.6.9.)하고 있는 바, 쟁점택지분양권은 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는 분양권 확정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시기는 2004.5.10.로 보아야 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OOO원은 분양권 확정일 이후에 납부한 계약금으로서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 아닌 것(이OO 등이 대납한 것으로 추정됨)이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허위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조세부과 및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택지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보았으나, 실지 양도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이OO과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를 중개인 이OO에게 위임하였다가 매수인 이OO와 작성한 것으로 보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로만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취득가액의 단순 과대계상으로 보이는 점 및 청구인이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아 2004년에 있은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1.9.15.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