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계정별원장 등에 쟁점건물가액이 나타나는 점, 건설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취득가액에 의해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계정별원장 등에 쟁점건물가액이 나타나는 점, 건설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취득가액에 의해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건축물의 설계 감리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54.43m 2,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근린생활시설(지하1층에서 2층, 일반음식점) 및 단독주택(3층)으로서 2007.2.15.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역 등을 보면,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쟁점건물가액은 OOO, 2007년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상, 건설비 총액은 OOO으로 나타나고, 2007년 계정별원장상 건물가액은 OOO, OOO주식회사와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2006.5.23.)상 계약금액은 OOO(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있다.
(3) 처분청은 당초 아래<표1>과 같이 OOO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았으나, 이 건 심판청구 도중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빙과 관련하여 OOO주식회사의 토목공사비 OOO 중 지급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OOO, OOO구청의 부담금을 쟁점건물의 취득원가로 추가인정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4) 청구인은 아래<표2>와 같이 공사인건비, 실내공사비, 민원해결비 등 지급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미계상한 건축비가 많이 소요되어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이라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실내인테리어 공사비 OOO은 청구인이 운영한 일식집의 인테리어 비용, 난방공사비 OOO은 에어컨 2대에 대한 공사비, 조명공사 OOO은 전구 등의 지급비용으로 집기비품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소송비 OOO도 건물취득원가와는 무관하다. (나) 건축공사와 실내공사비로 이OOO에게 지급하였다는 OOO,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도시공사비 OOO은 지급증빙이 없거나,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직접인건비 OOO은 청구인이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건물신축관련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가공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금계산서가 있는 금액에 대하여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건축가액을 낮게 산정하였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 환산가액에 의해 신고한 취득가액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쟁점건물가액은 OOO, 2007년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상, 건설비 총액은 OOO으로 나타나고, 2007년 계정별원장상 건물가액은 OOO, OOO주식회사와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2006.5.23.)상 계약금액은 OOO(부가가치세 별도)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도급계약서 등에 따라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