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은 변제불능 시 부도 처리되는 반면, 전자채권은 전자채권 거래가 정지되는 등 전자채권이 전자어음과 동일한 정도의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전자어음은 변제불능 시 부도 처리되는 반면, 전자채권은 전자채권 거래가 정지되는 등 전자채권이 전자어음과 동일한 정도의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 (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 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업무규약 제15조【어음의 부도】
① 교환 제시되거나 창구 제시된 어음 중 부도어음이 있을 경우 참가은행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부도처리 시 적용할 사유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부도사유】
① 수표,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을 부도반환 할 때 적용할 부도사유는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1.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이하 “예금부족”이라 한다)
3. 형식불비(법정요건누락, 인감불선명, 정정인누락 또는 상이, 지시금지위배, 횡선 조건위배, 금액․발행일자오기, 배서불비, 인수표시없음, 약정용지상위)
5. 사고신고서접수(분실, 도난, 피사취, 계약불이행)
6. 위조, 변조
7. 제시기간경과 또는 미도래(“제시기간 미도래”는 수표의 경우 제외)
8. 인감서명상이(“서명상이”는 가계수표의 경우 제외)
10.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이하 “법적제한”이라 한다)
11. 가계수표 장당 최고발행한도 초과(제14조의 본인확인필인이 찍힌 경우는 제외. 이하 “한도초과”라 한다)
(2) 한국은행이 발간한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전자금융총람, 전국은행연합회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등에 나타나는 전자채권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전자채권은 현재 기업 간 상거래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표의 지급기능과 어음의 신용공여기능을 혼합한 전자적인 형태의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3월부터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제공되기 시작한 것인데,
1.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한 전자 증서인 전자채권을 발행하여 동 채권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판매기업은 동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만기 전에 이를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판매 대금을 현금화 할 수 있으며, 이는 발행기업별 발행한도가 구매기업의 거래은행에 의해 등록․관리 되고 만기가 18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제3자에 대한 양도도 불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다. 2) 판매기업인 청구법인은 대금으로 수취한 쟁점전자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구매기업인 OOO건설이 전자채권을 결제하지 못하자 대출을 한 중소기업은행은 청구법인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전자채권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된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전자어음과의 비교는 아래 <표3>과 같은 바, 전자어음이어음법상 종이어음을 전자화한 것으로 변제 불능 시 부도 처리되는 반면, 전자채권은전자금융거래법등에 근거한 은행권 공동 상품으로서 변제 불능 시 전자채권 거래가 정지되는 다른 점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전자채권의 실질이 어음과 동일하고 동 채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도 부도처리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 소정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 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부도확인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 중 지급에 응하지 못할 수표 또는 어음(부도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수표는 그 표면에, 어음은 부전을 사용하여 지급에 응할 수 없는 사유(부도반환사유)를 적어 부도반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조심 2011중3828, 2011.12.29. 참조), OOO건설의 경우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부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청구법인이 OOO건설에 가진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나) 아울러, 전자채권이 전자어음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위 <표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자어음이 어음법상 종이어음을 전자화한 것으로 변제불능 시 부도 처리되는 반면, 전자채권은전자금융거래법등에 근거한 은행권 공동상품으로서 변제 불능 시 전자채권 거래가 정지되는 다른 점이 있어서 이와 동일한 정도의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매출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쟁점전자채권이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별도의 어음·수표의 부도가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 2012.1.18. 참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