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차권 보장 대가를 선수임대료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4947 선고일 2012.02.09

권리금은 통상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점, 쟁점금액은 재계약 시 임대료상승을 연 12% 이내로 제한하는 대가로 보이는 점, 상대방에게 전 임차인의 임대조건보다 낮은 조건으로 임대하여 쟁점금액이 임대료의 성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선수임대료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OOO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2006.9.15.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임대하면서, 임대료와 별도의 5년간 임차권 보장 명목으로 OOO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사업장 관할 O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부동산권리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2006년부터 5년간 안분하여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쟁점상가를 최초 분양받은 전 소유자로부터 발생된 권리금(일명 ‘바닥권리금’)을 승계받은 특수한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권리금으로서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기타소득이며, 임대차계약서와는 별도로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금액은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이고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점포임차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점, 점포가 위치한 지역이 OOO역 1번 출구 앞 대로변 1층 상가로서 통상 권리금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점, OOO이 차기 임차인을 선정할 권한을 갖도록 계약되어 임대인은 차기 임차인을 선정할 권한이 제한되었고, 임차인은 실질적으로 권리금 상당액을 차기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의 기타소득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의 점포임차권이 포함된다는 예시적 규정이지 동 점포임차권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해석인 점, 쟁점금액을 선수임대료로 본다면 주변시세에 비하여 임대료가 터무니없게 높게 책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권리금양도계약서에 쟁점금액을 부동산권리금이라 명시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에서는 기타소득의 대상인 권리(점포임차권)를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 및 월임대료 외에 수령하는 금액을 부동산 권리금으로 볼 수 없어 쟁점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5년의 영업기간 보장을 명시하고 계약기간 중에 명도 요구나 계약해지시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선수임대료로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에 의거 기간 안분하여 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권리 양도 대가를 사업소득(선수임대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⑴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⑵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④ 법 제21조 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세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6.8.28. OOO에 쟁점상가를 2년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OOO에 쟁점상가 임차권 5년을 보장하면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장 관할 노원세무서장은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9.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고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인 선수임대료로 보아 5년간 안분(월 OOO원)하여, 2006년도에는 OOO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 OOO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OOO원을 환급하였고, 2007년 ~ 2009년에는 각 OOO만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분 OOO원, 2008년분 OOO원, 2009년분 OOO원을 부과하였다. ⑵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상가는 1991년 신축되어 손OOO의 소유로 있으면서 손OOO의 배우자가 ‘OOO’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1999년 9월까지 영위하였고,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99년 10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서OOO가 임차하여 ‘OOO’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취득내역 및 OOO에 임대하기 전의 내역은 <표1>과 같다. ㈏ 청구인은 OOO과 2006년부터 3회에 걸쳐 5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표2> 및 <표3>과 같다. ㈐ 청구인은 2006.8.28. OOO과 쟁점상가의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OOO만원을 수령하였던바, 계약서에는 양수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서 기지급액은 즉시 반환하며, 특약사항에서 양도인 명도지연 및 거부, 양수인 권리금 지급지연에 대한 손해는 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OOO은 사실확인서(2011.5.24.)에서, “① 임대차계약서 외에 권리금 지급시 작성되는 ‘권리금양도양수계약서’를 통하여 OOO만원이 ‘권리금’임을 명시하였고, ②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1항에 ‘임차인이 차기 임차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기하여 추후 차기 임차인에게 기 지급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시하였으며, 상식적으로 당시 임대조건인 보증금 OOO만원을 지급하고 임대료로 OOO만원을 지급하며, 또 다시 5년치 선수임대료로 OOO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으며 그럴 경우 현재의 임대료와 합산하면 월 임대료를 약 OOO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인데, 현재의 해당 부동산 주변시세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으며, ‘선수임대료’와 같은 조건으로는 당사에서 절대 계약하지 않았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쟁점상가 주변의 동일한 업종인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OOO 및 OOO에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상가 및 주변상가 임대차 현황은 <표4>와 같다. ㈓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과 부동산권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OOO 북부지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OOO의 장부(전표조회)에 권리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최초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기간 2년(2006.9.15. ~ 2008.9.14.) 동안 매월 비용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점포임차권의 양도대가로서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점포임차권은 통상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것이나 청구인은 임대인으로서 수령한 점, 쟁점금액은 임차인에게 5년간의 영업기간을 보장하는 한편 임대차기간(2년) 만료 후 재계약 시에 임대료를 연 12% 이내로 제한하는 대가로 보이는 점, 이동통신사의 점포확보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OOO에게 전 임차인(서OOO)의 임대조건(보증금 OOO만원, 월 OOO만원)보다 낮은 조건(보증금 OOO만원, 월 OOO만원)으로 임대하여 쟁점금액이 임대료의 성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의 점포임차권이라고 보기보다는 쟁점상가의 선수임대료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5년간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