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부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모의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4945 선고일 2011.12.26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 모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평가가액을 피상속 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부 OO이 2004.9.8. 사망하였으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및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고, 2010.4.27. 모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부(父) 임OO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2010.11.16. 협의상속 등기를 하였고, 2010.11.27.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청구인들의 부 임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의 법정상속지분가액 상당액 OO원은 신고하지 않았음)에 대하여 과세표준 OO원, 상속세를 OO원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父) 임OO의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분(1.5/7.5)에 해당하는 OO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1.10.10. 청구인들에게 2010.4.27. 상속분 상속세 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민법제1013조 및 제1015조의 내용과 같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인 바, 피상속인은 부(父) 임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 사망후에 상속재산의 분할되었음을 이유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상속인은 2000년 이전부터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중환자로 피상속인 생존시 청구인들간에 피상속인을 배제하고 청구인들간에만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청구인들간 지분 배분에 이견이 있어 상속등기가 늦어졌을 뿐임에도 피상속인이 부(父) 임OO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사망후 협의분할 등기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 바, 피상속인에게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먼저 사망한 부(父)의 상속재산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후 모(母)가 사망한 경우 부(父)에 대한 모(母)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모(母)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2)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0.4.27. 피상속인 지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들의 부(父) 임OO이 2004.9.8. 사망을 하였으나, 상속재산을 등기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사후인 2010.11.16.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여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4.9.8. 사망한 청구인들의 부(父) 임OO의 상속재산은 아래의 〈표〉와 같다. (나) 피상속인 지OO에 대한 상속세 신고내용을 보면, 상속재산가액은 OO원, 상속세 과세가액 OO원, 과세표준 OO원, 산출세액 OO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부(父) 임OO의 상속재산가액 OO천원 중 청구인의 법정지분가액 상당액인 OO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다.

(2) 청구인들은 부(父) 임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불고하고, 피상속인의 사망후에 부(父) 임OO의 상속재산이 분할되었음을 이유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피상속인은 2000년 이전부터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중환자로 피상속인 생전에 청구인들 간에만 협의분할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으로, OO시 OO병원장이 발행한 피상속인 지OO의 2000.4.6. 치매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그 효력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피상속인이 2000년 이전부터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중환자여서, 피상속인의 생전에 청구인들 간에만 협의분할하기로 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부(父) 임OO의 상속재산이 분할되었음을 이유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00년 이전부터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중환자이여서, 피상속인의 생전에 청구인들 간에만 협의분할하기로 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피상속인의 생전에 부(父) 임OO의 상속재산이 협의분할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들의 부(父) 임OO이 2004.9.8. 사망하였으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인 모가 2010.4.27. 사망한 이 건의 경우, 부(父) 임OOO의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 모(母)의 법정상속 지분에 상당하는 평가가액 OO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父) 임OO의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 모(母)의 법정상속 지분가액 상당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