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는 자가 따로 있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인도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자가 따로 있었으며 청구인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실사업자를 가려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는 자가 따로 있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인도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자가 따로 있었으며 청구인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실사업자를 가려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1.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12월 귀속 개별소비세 OO,OOO,OOO원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개별소비세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증을 보면 OOO구청장은 2008.6.5.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8.6.3.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임대인 김OOO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2008.6.24.자 사업자등록 사전확인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사업자등록 신청내용과 실지사업내역이 일치하며, 사업자금의 출처 및 현지확인 결과를 근거로 “실지 사업함이 인정” 된다고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박OOO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박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박OOO는 박OOO과 함께 쟁점사업장과 OOO 등 2개의 싸롱을 공동으로 경영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은 청구인의 명의로 교부받았고, 모든 운영은 박OOO와 박OOO이 하였으며, 청구인은 금융거래 및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 동 확인내용에 대하여 제세공과금이 부과된다면, 공동운영자들이 책임지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사업장의 건물주 김OOO 외 2명은 5년 이상 장기간 해외체류하고 있는바, 부동산 신탁관리회사인 OOO도시개발(주)에서 건물의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징수, 임대보증금 반환 등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회사인 OOO도시개발(주)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9.4.30. 박OOO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청구인과는 일면식도 없으며, 이후 박OOO로부터 임대료 등을 받았고, 임대보증금 정산도 박OOO와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강OOO의 사실확인서(주민등록증 사본 첨부)를 보면 “본인은 쟁점사업장과 OOO의 경리책임자로서 실제 경영자였던 박OOO과 박OOO에게서 급여 등을 지급받았던 바,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영업이나 경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박OOO과 박OOO의 지시에 따라, 강OOO은 2008년 6월 쟁점사업장의 명의변경에 다른 사업자등록시 제출할 소요자금을 만들기 위해, 영업자금 및 강OOO의 아들 강OOO 명의로 되어 있던 영업자금 등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10년 이상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종전에도 명의대여 사실이 있고 그 배우자가 직장에 근무하여 의료보험 등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근로소득자 명단에서 제외한 결과,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이다. 쟁점사업장의 카드전용 결제계좌나 주류구입카드 결제계좌에서 강OOO과 강OOO 명의는 개인결제금액이 아니라 쟁점사업장과 OOO의 공동경영주인 박OOO과 박OOO가 영업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던 은행계좌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2008.1.1.부터 2009.12.31.까지 기간 중 500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 (OO: OO)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사업자등록 사전확인조사를 거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위장자가 아닌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박OOO의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계좌도 2008.6.16. 박OOO의 처 정OOO이 OOO천원을 입금한 내역 이외에 박OOO의 거래내역이 없어 박OOO를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박OO가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고, 본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박OOO 등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박OOO과 박OOO라고 사실확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박OOO 등의 사실확인내용이 쟁점사업장 건물의 임대차계약과 임대료 수취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건물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OOO도시개발(주)가 2009.4.30. 박OOO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청구인과는 일면식도 없으며, 박OOO로부터 임대료 등을 받았으며, 임대보증금 정산도 박OOO와 하였다는 사실확인 내용과 부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등에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인지 여부를 임대인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