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내용으로 한 2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2차 거부처분회신은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법적인 규제를 하려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동일한 내용으로 한 2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2차 거부처분회신은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법적인 규제를 하려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1.3.23.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1차 거부처분한 2011.4.28.자 회신 공문서에는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양도한 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10.9.30.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사업용토지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경정청구하였는바, 하치장용 토지로 사용된 178.8㎡는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환급결정을 하였으나, 주차장용 토지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인정하여 달라는 부분은 사업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이에 따라 처리결과를 알려드린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2차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2011.8.1. 2차거부처분 회신공문서에는 청구인이 전체토지 중 일부토지를 주차장용토지로 보아 사업용토지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경정청구하였으나, 2011.7.13.자 신청한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바,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이에 따라 처리결과를 알려드린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2011.3.23. 처분청에 제기한 1차경정청구에 대한 1차거부처분 회신 공문이 2011.4.28. 등기우편물OOO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청구인이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송달조회자료 등에 나타나는 바, 1차 거부처분 회신공문을 수령한 2011.4.28.로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2011.10.28.)까지는 183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기간(90일)으로부터 93일이 지났으며, 처분청의 2차 거부처분 회신 공문서는 2011.8.1. 청구인에게 송달된 바, 청구인은 심판청구기간(90일) 이내인 88일째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국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 1차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1차 거부처분을 받고 1차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도과한 후 다시 1차 경정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2차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차 거부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한 2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2차 거부처분회신은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법적인 규제를 하려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성이 없는 단순한 사실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서0378, 2006.9.1.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