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 전 단계에서 제공받은 이 건 관련 용역은 정비계획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들과의 소송과 관련된 용역 및 토지조성사업에 따른 사전평가와 관련된 용역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임
청구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 전 단계에서 제공받은 이 건 관련 용역은 정비계획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들과의 소송과 관련된 용역 및 토지조성사업에 따른 사전평가와 관련된 용역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임
OO세무서장이 2011.4.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 원과 2010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와 재단법인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각 OOO원을 토지와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서부가 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건물의 매 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 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 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 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 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목적】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①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 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 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주민설명회ㆍ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 니할 수 있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6의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7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항 제69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①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 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ㆍ감정평가 등 정비사업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8. 그 밖에 조합의 업무 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청구조합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청구조합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불공제한 매입세액의 명세를 보면 아래 <표1>․<표2>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조합은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OOO과 법무법인 유한회사 OOO 등과 체결한 아래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 를 그와 같이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조합과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OOO이 2009.11.5. 계약 을 체결한 건축물의 설계(정비계획)용역은 정비계획을 위하여 건축사가 작성하여야 할 기본설계도, 그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이 고, 이는 조합의 설립당시에 현물출자된 토지 위에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한 기본설계를 도서로 나타내기 위한 용역인 정비구역 조감도 및 재건축될 건축물의 기본설계도를 작성하는 것이다. (나) 청구조합과 법무법인 유한회사 OOO이 2010년 2월 작성한 매 도청구소송, 2010년 5월 체결한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 2010년 2월 체결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2010구합863,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등)과 관련된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 면, 조합의 설립 또는 사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토지의 취득과 관계가 없는 일반행정용역이며, 조합원의 토지는 조합설립 당시 이미 현물출자된 것이므로 소송용역 뿐만 아니라, 재단법인 OOO연구원의 문화재 지표조사용역(계약금액 OOO원), 주식회사 OOO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용역(계약금액OOO원), 주식회사 OOO엔지니어링의 토지건물 현황측량 등 용역(계약금액 OOO원) 역시 토지의 취득이나 그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다) 청구조합과 주식회사 OOO가 2010.5.17. 작성한 ‘홍보용역 계약서’의 명칭은 OOO 정기총회 개최(서면결의서 징구 포함) 업무〔금액OOO원(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기총회 개최(서면결의서 징구)에 필요한 홍보서비스 수행 이 용역의 범위이고, 한편 2010.11.6. 주식회사 OOO사무소와 체결한 문화재 심의계약〔 금액: OOO,OOOOO(OOO OOO, OOO OO O,OOOO원) 부가가치세는 별도〕은 문화재심의 관련용역(문화재 심의도서 작성 및 심의)으로 건축물에 인접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시공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건축될 건물의 규모․외관․높이․문화재와의 거리 등의 개요가 결정되므로 이는 토지가 아니라 건축물의 설계 및 건축과 관련된 용역이다. (라) 주식회사 OOO과 2010년 4월 체결한 OOO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철거 및 잔재 처리공사 계약(금액: OOO원, 부가가치세는 별도)은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출자한 종전토지상의 건축물 철거와 관련된 것이라 재건축될 건물의 건축비 에 해당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지상 건축물은 장애물이 되므로 해당 철거비용은 토지의 원가가 될 것이 나, 청구조합은 기존의 노후한 건물을 같은 용도로 개량하기 위하여 재건 축하므로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는 신축건물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이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
(3)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아래와 같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OOO의 건축물의 설계용역은 구체 적 설계가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이전단계에서 정비계획을 위한 기본설계 및 그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인가를 받기 위한 정비계획수립과 관계된 것이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된 것이라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와 관련 있는 매입세액이고, 처분청은 2010.4.16. 청구 조합과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OOO이 작성한 건축물 설계용역계약 서 상의 계약금액 OOO원 가운데 2010.5.6. 지출한 계약금과 관련 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원은 건축설계비로 인정하여 청구조합의 신고한 내용을 시인한 사실이 있다. (나) 법무법인 유한회사 OOO이 수행한 각종 소송용역은 정비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와의 매도청구소송(명도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포함)에 관련된 것으로 주택신축 이전에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며, 문화 재 지표조사(재단법인 OOO),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주식 회사 OOO), 토지건물현황측량용역(주식회사 OOOO OOOOO) 등도 사업계획시행인가의 이전단계에서 토지조성사업에 수반되는 평가(사전평가용역) 또는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용 역이므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 주식회사 OOO가 수행한 정기총회 개최(서면결의서 의 징 구 포함) 용역은 사업시행인가 이전단계(2010.7.2. 동의비율 80.2%) 에서 하는 토지소유자 등과 관련된 용역으로, 재건축정비사업은 일반 적으로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철거신고를 하고 건물신축에 착공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바, 당해 용역은 건물의 신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다. (라) 주식회사OOO사무소가 수행한 문화재심의 도서작 성 및 심의 관련용역은 정비구역 개발(재건축)행위가 지정문화재(정릉) 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과 관련된 것이고, 사업시행인가 이전단계에서 문화재를 구성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분석과 주변현황, 위치도, 위성사진, 단지레벨계획, 지질 및 자연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등 정비구역의 이용과 관련된 사전평가용역이므 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와 관련된 것에 해당한다. (마) 청구조합은 기존의 노후한 건축물 철거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조합원공급예정 분, 일반분양예정분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분(임대주택 포함)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당시에 스스로 불공제하였으며, 처분청이 추가로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일반분양예정분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상가를 포함) 상당의 것으로 이는 청구조합이 일반분양에 상당하는 부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여 분양하는 건축물 의 부지로 사용할 것이므로 토지를 취득하여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 용하 는 경우의 철거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포함된다.
(4) 살피건대, 청구조합이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OOO, 법무법인 유한회사 OO, OOOO OOOO, OOOO OOOOOO, OOOO OOOOOOOO, OOOO OOOOOOOOO 등과 체결한 건축물 의 설계(정비계획)용역계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철거 및 잔재처리 공사계약 등에 의하여 제공받은 용역은 각각의 용역 범위를 고려할 때에, 건축물 신축에 착공하기 이전 단계에 필요한 절차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결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 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불공제대상이라 하겠으나, 청구조합이 주식회사OOO사무소와 체결한 ‘문화재 심의 도서작성 및 심의’ 용역 및 ‘문화재 지표조사’와 관련하여 재단법 인 OOO이 제공한 용역은 정비구역 개발(재건축)행위가 지정문화재(정릉)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과 관련된 것이고, 처분청도 현지확인 조사보고서에도 당해 용역이 건축 물 배치 및 조감 등의 도시경관(건축)과 일부는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토지의 취득이나 그것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바, 해당 매입세액을 토지와 건물에 공통되는 매 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하고 과세사업분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전부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불공제하 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