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보충적 평가시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4924 선고일 2013.09.09

증자효과를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함이 합리적이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평가시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11. 청구인에게 한 2006년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 주식의 2006.12.12. 현재 1주당 가액 평가시 2006.12.11.자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김흥수가 2003.2.22. 자본금 OOO원에 설립하여 2009.4.17.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로 2006.12.12. 김OOO로부터 청구인은 OOO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7,000원 합계 OOO원에, 청구외 정OOO은 OOO주를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3.28.부터 2011.5.11.까지 OOO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식의 거래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나 청구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김OOO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2011.8.11. 청구인 에게 2006년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 OOOO OO (O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은 시가에 해당한다. 청구인과 김OOO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이며, 비록 1회성거래이었지만 의도적인 조작거래도 아니고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 거래인 이상 청구인의 매매가액은 상증법에 부합하는 시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은 희석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 후의 주식가치가 희석되어 1주당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법 규정 이전에 일반적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증자 후 주식수로 평가하는 순자산가치와 비교할 때 평가기준이 서로 달라지게 되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수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상증법의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경제적 실질과세와 형평성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현행 상증법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시가를 반영할 수 없는 경우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무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한다 하더라도 될 수 있는 한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해야 하며(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4734 판결 참조),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일 이전 최근 3년간 기업이 산출한 순손익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평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려는데 그 근본적인 입법취지가 있다할 것인바(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15311 판결 참조), 희석가치가 반영된 주당 평가액 47,460원으로 인정되거나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또는 상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하여 희석가치가 반영된 주당 평가액 OOO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OOO 투자조합의 유상증자 인수가액이 시가이다. 청구인이 OOO의 쟁점주식을 취득한 다음날인 2006.12.13. 전문 투자조합인 OOO 투자조합(이하 “OOO투자조합”이라 한다)은 제3자 배정방식을 통하여 OOO의 신주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는바, OOO투자조합의 취득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OOO원의 30%에도 미달하는 낮은 가액이라고 매매가액의 시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상증법은 실지거래가액이 시가이며, 이러한 가격이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가성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시가가 아니다.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의 시가성 여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였는바, 비상장 주식의 매매실례가액 중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는 사례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1990.7.10. 선고 90누1229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매매실례가액은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가액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2)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은 희석가치를 반영할 수 없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해 달리 불합리하다거나 타당하지 않은 점이 없는바,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올린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관계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10.10. 선고 2002두9667 판결,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두2063, 조심 2008중393, 2008.7.24. 같은 뜻임), 조사관서에서 상증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더군다나, 조심 2011부1116(2011.10.19.) 등 심판례에서조차도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시가발행을 하면 주식가치에 변동이 없음에도 저가발행을 하는 경우 주식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게 되어 조세 회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환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만, 명의신탁의 경우 확정적인 주식증여와 달리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되고 명의신탁 주식에 근거하여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과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모든 주식가치 평가에 일률적으로 희석가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의 경우에 한정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건 매매의 경우까지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인바, 손익가치는 손익계산서의 ‘손익’(=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유량(流量)적 개념이므로 저량적 개념인 ‘순자산’의 유입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순자산가치 산정시 유상증자는 논리필연적으로 고려하여야 하지만, 순손익가치 산정 시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해 사업연도말 주식수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일종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되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오히려 유상증자가 없었던 경우보다 이득을 보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되게 되는 현상이 초래되어 전혀 타당하지도 않다. 한편, 유상증자시 순자산가치는 증자후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순손익가치는 증자전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이 서로 달라져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순자산가치는 평가시점의 순자산에 대한 평가인 반면 순손익가치는 유량개념의 기간단위 평가로 지나간 과거의 손익에 대한 평가이므로 증자 후 주식 수를 감안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못하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순손익가액은 이미 드러난 실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새로 유입된 자산이 과거의 실적에 개입할 여지 자체가 없으며 이를 반영할 경우에는 저가유상증자를 정당화시킴은 물론 편법적인 재산의 증여수단으로 활용되어 그 간 부의 무상이전 차단을 위해 노력해 온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즉 대규모 저가 유상증자 후 우량 기업을 저가에 특수관계자에게 매매하거나 증여할 경우, 우량한 기업의 수익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채 특수관계자가 거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이를 승계받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조세형평, 공정사회 구현과는 배치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3) OOO투자조합의 유상증자 인수가액은 시가가 아니다. 청구인이 원용한 국심 2005중646(2005.7.6.)은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증빙 및 대금결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유상증자가 기관투자자 포함 제3자가 인수하였고, 동일연도 말에 유상증자가액과 동일한 거래로 실제 자금이 수수된 거래이며,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한 결정으로 극히 예외적 사례일 뿐이고, 쟁점주식 양도일 익일 2006.12.13. OOO투자조합이 단독으로 주당 OOO원에 증자에 참여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은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가액으로 거래하여 시가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기에 당초 과세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주식거래일 다음날의 유상증자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 1주당 액면가액은 OOO원이며, 주식변동내역은 <표2>와 같이 2006.12.11. OOO주, 2006.12.13. OOO주를 유상증자를 하였다. 한편, 2006.12.12.청구인 7,000주, 정OOO OOO주의 주식수는 2006.12.29.과 2007.10.12. 무상증자, 2007.5.1. 액면분할, 2010.3.29.과 2010.3.30. 주식배당으로 현재 청구인 206,182주, 정OOO OOO주가 되었고, 김OOO는 2006.12.12. 쟁점주식 양도 후 OOO주에서 주금불입 등의 변동 없이도 현재 OOO주를 보유하고 있다. OOOOOOOOOO OOOOO OOOOOO (OO: O)

(2) OOO는 2006.12.11. 현재 1주당 현금흐름 할인법에 의한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는바, 회계법인 OOO은 OOO원, OOO회계법인은 OOO원으로 1주당 평균 OOO원이고, 2009.4.17. OOO(주)를 주관사로 주당 발행가액 OOO원으로 코스닥 상장을 하였는데, 공모주는 총 OOO로 우리사주조합에 OOO, 일반청약에 OOO를 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상장시점인 2009.4.17.부터 2011.10.17.까지의 주가 평균은 OOO원으로서 액면가액 기준으로 주당 OOO원이라는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O, O)

(3) 처분청이 제시한 2011.4.27. OOO의 대표 김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김OOO는 (주)OOO 파트 근무시 팀원인 청구인과 3-4년 후에 합류한 정OOO과 함께 근무하였으며, 아파트 중도금 납입 등의 개인자금의 필요성과 청구인이 OOO에 근무하여 사업상 많은 도움을 주는 관계이었기에 술자리에서 매수를 권유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고, 양도대금은 김OOO 계좌로 이체 받아 차입금과 함께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며, OOO 상장을 위한 컨설팅업체 OOO의 자문을 받아 같은 회사인 SV투자조합에 2006.12.13. 투자를 받아(유상증자: OOO주, OOO원) 2009.4.11. 코스닥에 상장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OOO의 분양계약서OOO에는 계약 2차 대금이 2006.12.5. OOO원으로 약정내용이 기재되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주당가격 비교는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 (OO:O)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김OOO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이며,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거래인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OOO와 청구인은 김OOO가 ㈜OOO 근무시 상관과 팀원으로 근무한 점, 김OOO에게 청구인은 동종업종 종사자로 사업상 도움을 주는 관계인 점, 김OOO가 컨설팅업체인 OOO의 자문에 따라 2006.12.11. 본인의 경영권방어목적 유상증자, 2006.12.12. 쟁점주식 양도를 통한 주식분산, 2006.12.13. OOO 투자조합의 단독 유상증자, 무상증자, 액면분할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2009.4.11. OOO를 코스닥에 상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11.7.25.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주식발행총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환산규정이 없어 순손익가치는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또한 이는 증자후 주식수로 평가하는 순자산가치와 비교할 때 기준이 서로 달라지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수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으로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며,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임에도 관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고, 주식을 물납으로 받을 경우 그 물납가액은 신주발행후의 주가인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하고 있는 점,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신주발행후의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증자효과를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국심 2006서111, 2007.5.1., 조심 2008서4078, 2009.12.28. 합동회의 등 참조). 따라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평가시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O투자조합의 유상증자 인수가액이 객관적 시장가격이라고 주장하지만, 유상증자 인수가액은 OOO투자조합만 단독으로만 인수한 점, OOO와 OOO투자조합에는 일반투자자와 다른 특별한 합의사항(신주인수계약서 제8조, 제9조: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10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OOO와 대주주는 OOO투자조합에 사전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처리 결과도 서면으로 OOO투자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등)이 있는 점에서 OOO투자조합의 유상증자 인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