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가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가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10.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2001.12.27. OOO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2004.12.24. 쟁점신축주택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8.1.29. 쟁점신축주택을 양도하였고, 한편 OOO 주택재개발조합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인 2002.1.29. 조합원이 아닌 김OOO 등과 잔여주택인 OOO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즉 양도일 현재 발생한 전체의 양도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5년 경과후 양도하는 경우는 5년간 기준시가 변동금액이 신축주택 취득후 양도시까지 기준시가 변동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면되어야 하는바, 세액감면신청서상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분자와 분모에 동시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었고,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은 동질성이 없고, 따라서 그 기준시가도 동질성이 없으므로 감면소득금액 계산식 중 분자에는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분모에는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이유가 없으며, 이를 직접 대응시켜 양도소득금액을 안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감면대상은 그 양도소득세의 전액이고,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은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에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하 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조심 2010부415, 2010.9.17., 같은 뜻임), 쟁점신축주택 취득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