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전안내를 받지 못해 양도소득세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4911 선고일 2012.02.07

납세자의 고의 ・ 과실,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으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아파트 101동 614호 (건물면적 54.3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6.10.19. 취득하여 2010.4.28. 임의경매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1.10.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10.1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4.28.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6개월이고 실 거주기간은 2년4개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기에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는 안내문(거주기간 충족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할 것)을 2010.10.19. 통보하였다면서, 쟁점주택 양도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2011.7.26. 과세예고 통지한 후, 2011.10.12. 부과된 양도소득세만으로도 세법에 무지한 청구인의 형편에 가혹한데, 처분청 담당자의 업무방치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까지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0.4.28.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쟁점주택의 무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정․고지 한 건으로, 청구인에게 사전안내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물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인지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①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4.15. 쟁점주택을 OOO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 결정에 따라 2010.4.28. 임의경매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 전․출입 내역은 <표>와 같다. <표> 쟁점주택 전⋅출입내역 날짜별 내 역 2006.11.27 (주)OOO어학원으로부터 1억8천3백만원에 매입하여 청구인 전입 2007.10.04 (주)OOO어학원 채권자인 손OOO․김OOO 전입신고 2010.03.03 청구인 가족 처남소유인 OO구 OO동 OO아파트 903-104호로 이주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중복 전입(청구인 및 전소유자의 채권자) 사유에 대하여, (주)OOO어학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처남 김OOO의 채권자인 손OOO․김OOO(손OOO의 장모)이 김OOO에게 빌려준 1억원을 상환요구하자 쟁점주택에 주민등록 이전(전세권 등기 설정 포함)하도록 해주었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근저당설정한 채권자 OOO은행의 권리행사로 2009.4.15. OOO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손OOO 일가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여야 경매낙찰가액중 본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며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의 아파트 관리비를 비롯한 공과금 지급내역, 우편물 수령 사실 등의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에 해당됨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10.12.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를 과세 통지하였다.

(4) 우리 원에서는 유선을 통하여 처분청 담당자에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도록 사전 안내가 있었는지 문의하였는바, 2010.10.19. 일반우편을 통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 충족여부 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답변하였다.

(5)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처분청에 제출한 의견진술서에는,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지 못한 이유가 실지 거주하고 있는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달랐기 때문에 청구인이 우편물을 수령했을 때는 이미 신고기간이 지난 후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4.26.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그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의무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