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1. OO세무서장이 2011.9.1. 청구법인에게 한 2007.7.1.~2008.6.3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각각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해운운송업체로서 OOO항과 OOO항을 운항하는 화학제품 운반선인 OOO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해운조합에서 연료유를 공급받아 오다가 유류수송업체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전OOO의 소개로 OOO자원을 알게 되었고, OOO자원의 단가가 OOO조합보다 저렴하여 내부 수리․집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급유를 결정한 후 OOO자원으로부터 쟁점거래의 해상유류를 공급받아 OOO호의 운행에 이용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실물 확인 후 인수증을 작성하였고, 대금의 지급도 유류를 공급받은 후 급유신청서에 기재된 OOO자원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청구법인 소유의 OOO호에 유류를 공급한 “OOO호”가 유류를 공급한 동일날짜, 동일시간, 동일장소에 OOO호와 함께 정박하였음이 OOO지방해양항만청 관제정보자료에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운항일지에는 선박의 이동경로, 입․출항일시 및 연료유 보급량, 사용량, 잔량 등을 상세히 연속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록 내용이 쟁점거래의 내용과 같으며, 운항일지는 국제해상인명 협약에 의해 본선에서 전산작성한 파일로 저장되어 있으며, 최종저장일자는 2007.12.16. 거래분이 포함된 2007년 12월분은 2008.3.24.이며, 2008.1.20. 거래분이 포함된 2008년 1월분은 2008.5.17.로 사후조작을 한 것도 아니고, 연속된 기록으로 조작을 할 수도 없으며, 쟁점거래에 따른 유류사용기간인 2007.12.21.부터 2008.2.21.기간중 유류사용량과 나머지 기간의 유류사용량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면 청구법인의 OOO호가 운행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위 내용과 같이 실제 유류를 공급받아 사용하였음이 확인됨에도 OOO자원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OOO자원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실물과 관련서류상의 공급자가 OOO자원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거래대금도 OOO자원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는 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자원은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해상석유를 매입한 적도 없고, 저장할 시설도 없으며, 유류를 운반할 차량운반구도 없었으며, 선박은 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OOO호라는 수송선을 서류상으로만 임차하는 등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전형적인 자료상업체로 확인되어 고발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해상유류를 실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할 목적이라면 단가가 낮은 OOO자원과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 져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외에는 OOO자원과 거래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서 OOO자원의 보유선박 등 실사업자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2010년 7월 작성된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자원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에는 OOO자원이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OOO자원의 모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취소하였으며, 청구법인을 포함한 거래처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OO자원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고, 2011.6월에 작성된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에는 OOO자원이 자료상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실제 유류를 공급한 업체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와 BUNKER DELIVERY RECEIPT(인수증)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BUNKER DELIVERY RECEIPT(인수증)의 공급자에는 OOO자원의 대표 이OOO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인수자 부분에는 청구법인 OOO호 강OOO의 서명과 싸인이 되어있으며, 청구법인의 OOO은행의 거래내역 조회서에는 2007.12.26. 쟁점①거래금액 OOO원을 OOO자원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며 OOO은행의 입금확인증 및 예금거래내역 조회서에는 2007.12.26. 쟁점②거래금액 OOO원을 OOO자원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3)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급유항구인 OOO항의 관제정보(본선동정) 상세정보에 대한 OOO지방해양항만청의 조회내용에 의하면 OOO호는 인수증상 급유일시에 OOO항에 정박한 사실이 확인되나, 급유선인 OOO호는 선박번호나 호출부호를 알지 못하여 OOO호의 OOO항 정박사실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②거래와 관련하여 급유항구인 OOO항의 관제정보(본선동정) 상세정보에 대한 OOO지방해양항만청의 조회내용에 의하면 OOO호 및 급유선인 OOO호는 인수증상 급유일시에 OOO항에 정박하였고, 청구법인의 화물운송수입 원장 및 유류구입 세금계산서, 운항일지상 OOO호의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월별 유류 구매량 및 운송수입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운항일지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은 일부에서 1~3일의 차이가 있으나, 공급량은 모두 일치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호의 운항일지에는 선박의 이동경로와 이동경로별 입․출항일시 출항시 유류재고 및 급유내용, 사용량, 잔량, 화물 적재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선장 서OOO, 기관장 강OOO, 1등항해사 정OOO의 싸인 되어 있고 각각 사인이 일치하고 있다. 또한, 2007.7.1.-2008.6.30. 1년간 Bunker현황과 Bunker소모량과 급유량, 예상대비 실소모량은 아래와 같다. <표5> 2007.7.1.-2008.6.30. 1년간 Bunker현황 (단위:ℓ) 일자 MF-180 MGO MDO 비고 2007.7.1. 41,500 7,300 6,000 30기 결산일 개시 2007.7.7. 35,980 5,960 4,140 2007년 48항차 종료후 2008.6.30. 89,442 4,500 26,084 2008년43항차 종료후(6.30. 13:00경) 2008.6.30. 87,370 4,500 25,420 30기 결산일자(6.30. 12:00기준) *Voyage Report는 매항차 종료후 실제 계측되는 양임 <표6> 2007.7.1.-2008.6.30. 본선 Bunker 소모량 및 급유량 (단위:ℓ) 구분 MF-180 MGO MDO 비고 소모량 673,968 59,910 185,026
• 급유량 720,000 58,000 200,000 1년간 13회 급유 진행 *급유: 11회는 OOO조합에, 2회는 OOO자원으로부터 급유 받음 <표7> 2007.7.1.-2008.6.30. 예상 소모량 및 실소모율 (단위:ℓ,%) 일자 MF-180 MGO MDO 비고 내항 항차당 6,000 525 1,500 1항차 3일 기준 외항 항차당 38,400 3,360 9,600 1항차 8일 기준 예상소요량 676,800 59,220 169,200 내항100항차+회항2항차 기준임 실소모율. 100 101 109
• (4) 종합하여 살피건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0.4.27. 선고 90누73 판결 참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6.27. 선고 1997누4920 판결 참조).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자원은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해상석유를 저장할 시설과 운반할 차량운반구도 없으며, 선박은 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유류수송선(100톤) OOO호를 서류상 임차하였다는 점, 실제로 OOO호를 유류수송에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회사내부 정상적 구매절차에 의하여 구매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수리․집행보고서에는 OOO와 OOO조합의 유류가액을 비교한 후, OOO에서 구입하는 경우 쟁점①거래는 공급대가 OOO원, 쟁점②거래는 공급대가 OOO원이 OOO조합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된 유류의 단가를 제시한 공문에는 공급자가 OOO가 아닌 OOO자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OO(O-OOO)와 OOO자원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점, 유류수송선인 OOO호의 선박번호나 호출부호를 알지 못하여 OOO호의 OOO항 정박사실 등은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보아 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거래의 유류를 실제 공급한 업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한 바, 운항일지(Voyage Report) 등에서 확인된 2007.7.1-2008.6.30. 1년간 본선 Bunker 소모량 및 급유량(표6 참조)은MF-180은 673,968ℓ와 720,000ℓ, MGO 59,910ℓ와 58,000ℓ, MDO 185,026ℓ와 200,000ℓ이며, 예상소요량과 실제소모율(표7 참조)도 MF-180은 673,800ℓ와 673,968ℓ, MGO 59,220ℓ와 59,910ℓ, MDO 169,200ℓ와185,026ℓ로 거의 일치하여 청구법인이 구매한 급유량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기상상태의 악화 및 본선 정비상태를 고려할 때 MF-180 720,000ℓ,MGO 58,000ℓ, MDO 200,000ℓ의 급유량을 구매한 것으로 쟁점거래가 실물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동 유류를 매입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