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액 중 2007 귀속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4903 선고일 2012.08.23

이 건 입금액이 전액 법인고객에 대한 대리운전알선수수료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2007년 귀속분은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2.1. 개업하여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11.4.13. 폐업한 사업자로서,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9.29.부터2010.11.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주식회사 OOO파워, 주식회사 OOO테크놀러지 등 3개의 대리운전 솔루션업체(이하 “솔루션업체”라 한다)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개인계좌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입금한 대리운전 정산금액 OOO백만원에서 보험료, 타 대리업체 송금액, 협력사 송금액 등으로 지출된 OOO백만원을 차감한 공급가액 OOO백만원[(OOO백만원-OOO백만원)÷1.1, 이하 “이 건 입금액”이라 한다]과 2006년부터 2007년까지 OOO파워텔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누락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직원급여, 대리기사 운전수수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 ②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직원 박OOO를 거쳐 김OOO에게 지급된 OOO백만원에 대하여 익금산입(상여), 청구법인은 2007년 가지급금 지급액 OOO백만원, 회수액 OOO백만원, 기말잔액 OOO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가지급금 지급액 OOO백만원, 회수액 OOO백만원, 기말잔액 OOO백만원으로 보아 과소계상된 가지급금 OOO백만원을 익금산입(유보), 2008년 가지급금 회수액 OOO백만원 손금산입(△유보)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재계산한 후(나머지 다툼이 없는 조사내용은 기재 생략함)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19.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계 OOO원, 2006~2009사업연도 법인세 계 OOO원(<별지> 과세내역 참조)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솔루션업체로부터 김OOO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OOO백만원(공급가액) 중 OOO백만원은 2007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법인고객 매출액으로서 기 신고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다시 매출신고 누락으로 보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대리운전은 대리운전기사가 솔루션업체의 가상계좌에 프로그램사용료, 충전금, 보험료를 선입금한 후 청구법인이 접수한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할 때마다, 솔루션업체에서 대리운전요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하여 (김OOO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데,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청구법인은 2006년 이후 법인고객 위주로 영업하고 있는바, 2007년 귀속분으로 청구법인이 솔루션업체로부터 입금받은 정산금 중 법인고객을 상대로 한 금액 OOO백만원[(2007년 제1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백만원(세금계산서 교부분)×0.2]은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선급받은 대리운전요금으로서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기 신고되었다. 즉, 청구법인은 매달 법인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대리운전요금을 청구한 후, 다음 달 법인고객으로부터 결제받은 금액을 전부 대리운전기사에게 지급하며, 대리운전기사가 충전금 등으로 솔루션업체에 입금한 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지급받는 구조인바,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선급금 형태로 받은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기 신고되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가지급금 과소계상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이 개인사업자로 영업할 당시부터 사용하던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를 그 후 청구법인이 법인계좌와 혼용하여 사용하였고, 김OOO의 개인명의 계좌에서 2006년 OOO백만원, 2007년 OOO백만원, 2009년 OOO백만원이 각 출금되어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됨으로써, 사실상 가지급금이 없고 오히려 가수금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내부문건인 “OOO 통계 그래프”에 의하면 2008년 1월 기준 법인고객 64%, 개인고객 36%라는 수치가 명시되어 있고, 저가 콜셀퍼(개인대상 대리운전기사임)들을 콜마너 프로그램으로합류라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법인고객 뿐만 아니라 개인고객을 상대로 한 대리운전사업도 병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2006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금액 OOO백만원 중 98.9%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분 OOO백만원은 전부 법인고객 매출분이며, 법인고객은 청구법인과 대리운전 약정을 체결하고 한달 후 정산한 대리운전요금을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으므로, 사실상 법인고객과 솔루션업체간의 정산내역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또한, 솔루션업체인 주식회사 OOO테크놀러지의 설명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가 가상계좌를 통해 일정금액을 충전하는 이유는 대리운전 콜을 받거나, 다른 대리운전업체에서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할시 정산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만약 청구법인이 법인고객만을 상대로 영업하였다면 솔루션업체를 통하지 않아도 청구법인이 직접 콜을 받을 수 있고, 청구법인의 전속 대리운전기사가 법인고객에게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굳이 솔루션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며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이용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등 이 건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의 계좌와 김OOO 개인계좌의 거래내역에서 확인된 가지급금 등을 익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김OOO의 개인계좌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OOO백만원이 출금되어 법인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가지급금보다 오히려 가수금이 많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지급금 등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OOO백만원 중 2007년도 귀속분 OOO백만원이 이중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지급금 과소계상액 OOO백만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본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2006년 1월~2008년 1월 OOO 통계 그래프”에 의하면, 2006년 1월경에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대리운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고객이 법인고객 보다 많았으나 차츰 법인고객은 증가하고 개인고객은 감소하면서 2007년 7~8월경을 분기점으로 법인고객이 많아지다가 2008년 1월 현재 법인고객 64%, 개인고객 36%로 나타나고, 동 자료의 여백에 저가콜셀퍼(개인대상 대리운전 기사임)들은 콜마너프로그램으로 합류(한차장)라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이용한 솔루션업체인 주식회사 OOO테크놀러지(이하 “OOO테크놀러지”라 한다)가 2010년 10월경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OOO테크놀러지는 2007년 5월경 주식회사 OOO파워(이하 “OOO파워”라 한다)로부터 청구법인이 사용하던 대리운전 솔루션 명칭 “OOO드라이브”를 인수하였으나 영업부진 등으로 2009년 1월경 사업을 중단하였고, 직원 컴퓨터의 물리적인 손상으로 인하여 자료가 유실됨에 따라 현재 당시 거래되었던 계좌사본 외에는 해당 솔루션 관련 정산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정산금액을 청구법인이 아닌 김OOO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이유는 OOO파워로부터 대리운전 솔루션 인수당시 기존의 정산형태를 유지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요구 및 OOO파워와의 인수계약 조건에 따른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또한, 동 소명서에서 OOO테크놀러지는 가상계좌 관련 정산금 흐름에 관하여, ①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된 대리운전기사가 가상계좌를 통하여 일정금액을 송금하면, ② 송금된 금액은 OOO드라이브 프로그램내의 충전금에 등록되고, 실제 금액은 대리운전업체에 주 2회 정산되며, ③ 충전금액이 있으면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체에서 등록한 대리운전 콜을 핸드폰을 통하여 업무를 할당받을 수 있고, ④ 할당받은 대리운전에 대해 대리운전금액의 20%가 충전금액에서 차감되며, ⑤ 대리운전 A업체가 대리운전 콜을 등록하고 대리운전 B업체의 기사가 업무를 처리한 경우 A업체에 대리운전 금액의 15%가 정산되고 대리운전 B업체에 5%가 정산되고, ⑥ 각 대리운전기사의 충전금액이 없거나 일정금액 이하이면 대리운전 콜을 할당 받을 수 없으며, ⑦ 대리운전기사가 입금한 금액 중에서 OOO원/월 1회 차감하여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고[이 금액이 OOO테크놀러지 수익임], ⑧ 위 ⑦의 수익을 위하여 OOO드라이브는 핸드폰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와 대리운전업체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및 가상계좌 연동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⑨ 가상계좌금액을 대리운전업체에서 직접 받지 않는 이유는 위 ⑤와 같이 한 업체에서 처리 되지 않는 대리운전 콜을 타업체에 이관하여 처리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정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소명서에서, 대리운전업무의 흐름은 ① 고객의 대리운전 콜 접수, ② 대리운전콜센타의 콜접수 및 관제프로그램에 콜등록, ③ 관제프로그램에 등록된 대리운전 콜을 다수의 대리운전기사가 휴대폰을 통하여 동시에 확인 후 가장 먼저 클릭한 대리운전기사에게 콜배정, ④ 콜을 배정받은 대리운전기사의 콜수행, ⑤ 콜수행 완료 후 대리운전기사는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비 수령(고객으로부터 받은 대리운전비는 전액 대리운전기사의 몫), ⑥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기사가 충전해 놓은 가상계좌 입금액 중 대리운전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솔루션업체의 관제시스템을 통해 대리운전업체의 가상계좌로 충전받음, ⑦ 대리운전업체 명의 가상계좌에 충전된 위 수익금을 지정한 날짜에 솔루션업체로부터 송금 받음의 순서로 진행되며, 특히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콜수행을 위하여 미리 솔루션업체의 가상계좌에 일정금액의 충전금을 입금하고 동 가상계좌의 충전금에서 대리운전업체의 계좌로 콜중개수수료 및 보험료가, 솔루션업체로 프로그램사용료가 각 인출된다고 소명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법인고객인 OOO 주식회사 사이에 2006.6.16. 체결된 운전대행서비스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대리운전 계약기간은 2006.6.16.~20007.6.15.이고, 대리운전에 따라 요금정산은 매월 말일에 당월 사용대금을 정산하며, 그 대금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법인의 법인통장에 입금함으로써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과 대리운전기사인 임OOO 사이에 2007.4.17. 체결된 운전대행서비스 위탁계약서에 의하면, 대리운전기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운전대행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수익 중 약정금액을 수수료로 입금하여야 하고(제2조), 대리운전기사가 청구법인에게 입금하는 수수료 입금조건은 월 사납금 입금이 원칙이지만, 주 사납금OOO 입금이 가능하며, 수수료제인 경우에는 20%이며(제6조), 대리운전기사는 수탁회원가입 후 10일이내에 운행예치금 OOO천원을 청구법인에게 입금하여야 하고 퇴사시 과태료 등 대리운전기사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공제한후 지급하며(제7조), 대리운전기사가 수탁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장비는 특약으로 청구법인이 일부 지원하는 외에는 스스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제8조)으로 나타난다. (바) 2007년 제1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매출금액은 OOO백만원(공급가액)으로 확인된다. (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입금액 중 2007년도 귀속분 OOO백만원은 전액 법인고객에 대한 매출액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으로 신고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매출신고 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OOO 통계 그래프에서 2007년 7~8월경 법인고객과 개인고객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입금액(OOO백만원)이 전액 법인고객에 대한 대리운전알선수수료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6조, 제7조 및 제16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고,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대리운전기사에게 제공한 대리운전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와 청구법인이 법인고객에게 계약에 따라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별개로 구분되는 것이고, 법인세 측면에서도 처분청은 이 건 입금액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직원급여, 대리기사운전비 등으로 전부 지출하고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으므로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본다. (가) OOO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년 가지급금 지급액 OOO백만원, 회수액 OOO백만원, 기말잔액 OOO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가지급금 지급액 OOO백만원, 회수액 OOO백만원, 기말잔액 OOO백만원으로 확인되어 과소계상된 가지급금 OOO백만원을 익금산입(유보), 2008년 가지급금 회수액 OOO백만원 손금산입(△유보)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재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개인명의 계좌에서 2006년 OOO백만원, 2007년 OOO백만원, 2009년 OOO백만원이 각 출금되어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됨으로써 사실상 가지급금이 없고 오히려 가수금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과세근거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과세근거의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과소계상액 OOO백만원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