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제3자 배정받은 주식 1주당 가액과 상증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차액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4899 선고일 2011.12.28

상증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의 예외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 ‘청약의 권유’를 한 사실없이, 소수의 특정인에게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쟁점주식을 발행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인수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4.24. 코스닥 등록기업인 주식회사 OOO(개업일: 1988.12.20, 업종: 금속공작기계 제조업, 사업장: OOOOO OOO OOO OOOO OOOOOOOOO 6차 14층, 이하 “OOO”라 한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에 참여하여 OOO 발행 신주 1,954,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를 1주당 OOO에 취득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가 2007.4.24. 실시한 제3배정 불균등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1주당 OOO원) 보다 저가(1주당 OOO원)로 인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차액인 OOO 원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주주(소액 주주 포함 4명)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 주주별로 구분․계산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의해 2011.4.12. 청구인 에게 2007.4.24. 증여분 증여세 OOO원(4건)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1.이의신청을 거쳐 20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보면, ‘증권거래법 에 의한 주권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 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 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4항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 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 OO 이 건을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투자설명서(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투자를 권유받은 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함은 물론 2007.7.24.자로 해당 투자설명서를 공시함으로써 “전자통신 등의 방법 으로 유가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이행하였고, OOO가 이 건 유상증자시 신주를 배정하면서 50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신주에 대한 전매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배정하였다. 아울러, OO OO 는 쟁점주식 1주당 OOO원으로 발행한 것은증권 거래법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산정한 것인바,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4.24.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이 유가 증권의 공모방식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가 이 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일반 인을 상대로 한 청약의 권유를 함이 없이 청구인 등 특정인 5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증권 거래법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론적 권리락 금액에 의해 평가한 1주당 가액으로 제3자 배정에 의한 증여이익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받은 쟁점주식 1주당 가액과상속세 및 증여 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 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 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2조의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3) 증권거래법 제2조【정 의】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유가증권의 모집ㆍ매출】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출을 함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법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 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 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OO OO 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인수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기존주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에 의해 발행되었고, 쟁점주식 발행가액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가격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7.4.24. 코스닥 등록기업인 OOO 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에 참여하여 OOO 발행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가 2007.4.24. 실시한 제3자 배정 불균등 유상증자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가액 (1주당 OOO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1주당 OOO원)의 차액(1주당 OOO원)인 쟁점금액을 신주를 배정 받지 아니한 기존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 주주별로 구분․계산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의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가목에서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서 ‘ 유가증권의 모집(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함)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 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OOO가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07.4.20. 전자공시한 내용을 보면, 자금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조달’이고, 증자방식은 ‘제3자 배정증자’이며, 발행가액은 ‘유가증권발행공시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따라 산출한 가액이며 이사회결의 직전일 기준으로 산출한 기준주가에 할인율 10%를 적용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OO OO 는 ‘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 ‘청약의 권유’를 한 사실이 없이 청구인 등 소수의 특정인에게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쟁점주식 등을 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OOO가 쟁점주식 1주당 OOO원으로 발행한 것은증권거래법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산정한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 는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절차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였다 하여 그 발행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 하겠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의 예외로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유가증권의 모집ㆍ배출) 제1항의 유가증권 인수의 청약을 50인 이상이 권유받는 경우이든지 제4항의 유가증권 인수의 청약을 50인 미만이 권유받는 경우이든지 관계없이 제5항의 방법에 의한 ‘청약의 권유’가 있어야 하나, OO OO 는 ‘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 ‘청약의 권유’를 한 사실 없이 소수의 특정인에게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쟁점주식 등을 발행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인수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 인수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차액인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