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전체주식을 1주당 0원이 아니라 395,48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함(쟁점2관련)

사건번호 조심-2011-서-4897 선고일 2012.01.04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전체주식(5,000주)을 1주당 395,48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6.21. OOOO OOOO(OOOOOOOOO OO)로부터 OOOOOO OOOOOOOOOO OOOO OOO OOOOOO OOOOOO OO OOOO OOO OOOO OOOOOOOO OOOO OOOOO OOO O OOOOOOO OOO O, OO OOOOOO OO) OO O,OOOO(OO OOOOOOOO OO)O를 1주당 OO(OOOOOO OOOOO)에 취득한 후, 2004.8.30. 1,400주를 이OOO에게 1주당 OOO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2004.9.22. 3,600주(이하 “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계OOO에게 1주당 OOO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2004.9.15. 1,400주의 양도에 대하여, 2004.10.15.에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하여서 주식변동을 조사한 결과, 이OOO이 청구인 등 2인으로부터 OOO가 발행한 8,850주(OOOOOOOOOO OOOOOOO OOO OOOOO OOOOOOOOOO OOOOOOO OOO OOOO O OOOOOOOOOO OOOOOOO OOO O,OOOOO OO)를 취득한 후, 2005.7.28. 주OOO에게 1주당 OOO으로 평가하여 총 OOO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이OOO에게 기한 후 수정신고를 권장하였다.
  • 다. 신고를 권장 받은 이OOO이 2011.1.10. 양도가액을 O,OOO,OOO,OOOO으로, 취득가액을 OOO으로 기한 후 신고를 이행함에 따라, 조사청은 청구인이 전체주식을 이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OOO로, 취득가액을 “1원”로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1.9.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로부터 전체주식을 1원에 취득하여 2004.8.30. 이OOO에게 1,400주를, 2004.9.22. 계OOO에게 쟁점주식(3,600주)을 대가없이 양도한 사실이 이미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계OOO이 아니라 이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며 전체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0원”이 아니라 OOO인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년 OOO로부터 전체주식을 1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전체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하여 같은 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OOO은 계OOO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OOOOOO OO)에 OOO을 대여한 후 그 금액과 상계하여 청구인 외 2인이 보유하던 OOO의 발행주식 8,850주OOO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이므로(조심 2008서4121 참조) 그 계약서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면서 전체주식의 양도가액을 OOO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계OOO이 아닌 이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인 “0원”이 아니라 OOO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이 100%를 출자한 OOO에게 OOO의 결손금이 발생함에 따라서 사업이 여의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알고, 청구인 외 4인은 OOO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2004.6.21. OOO로부터 OOO가 발행한 주식 10,000주를 1원으로 평가하여 OOO이 인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며, OOO로부터 인수하는 OOO의 주식 10,000주를 이OOO 750주, 조OOO 400주, 청구인 5,000주, 계OOO 3,350주, 계OOO 500주 명의로 인수한 후, 2004.8.23.부터 2004.9.24.까지 이OOO에게 8,850주OOO를 양도하고, 이OOO 명의의 750주와 조OOO 명의의 400주는 계OOO의 책임 하에 2005.7.28. 주OOO에게 직접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4.8.23. OOOO OOOO(OOOO OOO, OOOOOOOOO OO)와 OOO 간에 약정된 대전광역시 OOO OOO 소재 OOO 주식회사 부지의 개발사업에 대한 분양대행권계약서(분양수수료는 아파트 2%, 상가 10%)에 의하면, OOO는 OOO에게 OOO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분양대행권 전부를 양도받은 사실이 있고 계OOO은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으며, 위 개발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분양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계약내용에 따라 OOO의 연대보증인인 계OOO은 이OOO에게 OOO의 차입금 OOO을 변제할 연대보증채무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OOO은 2004.8.30. 변제기한을 2004.9.20.로 하여 계OOO이 이OOO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차용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OOO은 2004년 연대보증채무자인 계OOO에게 총 OOO을 대여한 후 이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대여금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계OOO 외 2인의 명의로 소유하던 OOO 주식 8,850주OOO를 취득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기재되어 있고, 이OOO은 2011.12.22. 심판청구에서 제출한 확인서에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에 있는 OOO의 부지사업을 시행하였던 OOO에게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대행권을 양수하는 대가로 OOO을 대여하면서 계OOO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별도로 계OOO에게 OOO을 대여하였으나, 투자한 OOO가 어렵게 되자 위 보증채무 및 대여금에 대한 대가로 계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의 주식 8,850주를 OOO에 인수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전체주식(5,000주)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4.8.30. 이OOO에게 1,400주를 1주당 5,000원(액면가액)에 양도하기로, 2004.9.22. 계OOO에게 쟁점주식(3,600주)을 1주당 5,000원(액면가액)에 양도하기로 각각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4.9.15. 1,400주의 양도에 대한, 2004.10.15.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하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 등으로부터 OOO 발행주식 8,850주를 인수한 이OOO은 주OOO와 1주당 OOO으로 평가하여 합계 OOO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2005.7.4. OOO, 2005.7.28. OOO 합계 OOO을 지급받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액면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2011. 1.18. OO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5) 검찰의 OOO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른 주OOO 외 8인에 대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과 관련한 OOO상의 판단을 근거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며, 청구인이 이OOO에게 쟁점주식을 포함한 전체주식을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로부터 취득한 주식은 전체주식(5,000주)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계OOO에게 2004.9.22.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1주당 양도가액이 액면가액(5,000원)으로 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같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모두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조사당시 이OOO은 확인서에서 계OOO으로부터 3,350주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OOO이 청구인으로부터 5,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매매계약서 외에 대금결제가 없어 청구인이 2004.9.22. 계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포함하는 전체주식을 취득하여 이OOO에게 모두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전체주식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어 취득 및 양도 당시 대금을 수수한 적이 없으므로 가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OOO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에 전체주식을 포함한 8,850주를 OOOO(OOO OOO,OOOO)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 1주당 양도가액을 OOO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