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교육공무원 신분임을 고려할 때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4890 선고일 2012.04.25

학교를 지휘・감독할 부기관장・기관장의 신분을 고려할 때 1/2이상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면적 및 전기료를 볼 때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퇴근 후 농작물을 경작하기에는 장거리이고, 일부를 농원으로 운영하도록 임대한 점에 비추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1/2이상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1.5.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도 OO시 OO구 OO동 525-1 전 2,7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9.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고 2010.11.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OO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1.8.22.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원, 농어촌특별세 OO원 합계 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1.5.2. 취득하여 인근 주민에게 임대를 주어 경작하다가 1999년 학교 교감이 되어 수업을 하지 아니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퇴직 후를 준비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및 모친과 함께 쟁점토지 소재지에 살면서 관상수, 유실수, 화훼 및 채소를 11년간 경작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이 농지원부, 재료구입영수증,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사실의 근거로 제시한 위 자료를 확실한 객관적 근거없이 일반적이지 못하고 신뢰성이 없으며 세무서 자료와 불일치한다하여 청구주장을 부인한 것은 근거과세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주위적 청구). 또한, 쟁점토지 중 1,652㎡가 타인에게 임대되어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잔여농지 1,108㎡에 대하여는 자경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년 기준 급여액이 OO원에 이르는 학교의 교감, 교장으로서 대・내외적으로 학교업무를 지휘 및 관리․감독하여야 할 책임을 진 기관장이었고, 시간적인 여유나 쟁점토지까지의 물리적인 거리를 고려할 때도 쟁점토지를 자경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혼자서 700여 평의 관상수 관리와 100여 평의 채소밭을 자경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은 가옥면적이 29.6㎡으로서 세 사람이 함께 거주하면서 자경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인 점, 전기요금 납부내역 및 농사용 전력사용요금 등이 소액인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OO에게 임대하였고 이OO는 쟁점토지에서 OO농원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OO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였고, 2002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OO중학교 교감 및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년 8월 퇴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근로소득금액이 2003년 귀속분은 OO원, 2004년 귀속분은 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5.14.부터 2005.5.18.까지, 2007.7.12.부터 2010.8.1.까지 약 9년정도 쟁점토지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0.9.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0.9.2.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소유권이전(제0000호)하였다. (라) 한국전력공사 OO지점장이 발급한 전기요금 납부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에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의 전기사용료는 최저 200원에서 최고 1,140원임으로 나타난다. (마) OO구청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경작구분은 자경, 소유자는 청구인, 주재배작물은 관상수, 2008.11.24.과 2010.6.7. 각 기록변경되고, 임차농지현황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 수용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 면적은 29.6㎡이다. (사)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한 OO화분 발행 영수증에 의하면, OO화분의 개업일은 1999.12.15. 폐업일은 1996.6.18. 재개업일은 1997.6.3. 폐업일은 2000.9.26. 재개업일은 2002.5.23.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퇴비 등을 구입하였다며 제시한 OO화분의 영수증 발행일은 폐업기간중인 2002.2.15.로 기재되어 있다. (아)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있는 OO농원(대표: 이OO)의 사업자등록의 개업일은 2005.1.1. 폐업일은 2010.5.31. 계약기간을 2005.1.1.부터 2010.5.31.까지로 이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한 사실과 이OO의 신고수입금액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최저 OO원에서 최고 OO원으로 나타난다. (자)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 건물에 살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며, 농자재 등 구입 영수증 21매, OO종묘사 차OO과 OO농원 대표 이OO의 사실확인서, 동료교사 유OO 외 4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등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5년 8월까지 중학교 교감과 교장 등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바 동 재직기간중 2003년과 2004년의 연간 근로소득이 OO원에서 OO원에 이르는 등 학교를 지휘・감독할 부기관장 또는 기관장의 신분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2이상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또한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 면적이 29.6㎡이고 2008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주택용 전기료가 최저 200원에서 최고 1,14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에서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의 어머니가 실제 거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OO도 OO시)와 청구인의 근무지(OO시 OO구․OO구)가 청구인이 퇴근후 농작물을 경작하기에는 장거리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영농을 하였다며 제시한 OO화분의 영수증 발행일자가 OO화분이 폐업한 기간동안에 발급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고 있고, 더욱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OO농원 대표 이OO에게 임대한 사실과 이OO는 쟁점토지에서 OO농원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0중2871, 2010.12.31. 같은 뜻). 그렇다면, 쟁점토지중 청구인이 임대하지 아니한 잔여농지 1,108㎡에 대하여 자경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