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의 지휘명령에 의한 지배・종속관계 하에서 자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자회사 매각작업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성공보수는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자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의 지휘명령에 의한 지배・종속관계 하에서 자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자회사 매각작업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성공보수는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의 조모(祖母)회사인 OOOOO OOO OO는 2007년초 OOO의 매각을 결정하고 2007년 6월말 매각주관사로 OOO은 매각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하여OOO의 업무를 보완할 한국내 M&A담당자를 찾는 과정에서 OOO의 임직원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용역을 제안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07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자비로 사무실(OOO 호텔 객실)을 구하여 근무시간을 피해 주로 저녁과 주말을 이용하여 매각전략 수립, 기업가치 평가, 회사소개서(Information Memorandum) 및 Q&A자료 작성, 잠재적 투자자와의 미팅 및 협상, OOO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하였으며, 2007년 10월말 OOO에 대한 실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OOO의 임직원들에게는 비밀을 유지하였다.
(2) 소득세법상 쟁점금액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그러한 계약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청구인들과 쟁점금액을 지급한OOO 간에는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고, 더욱이OOO에 불과하여 매각용역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3) 처분청은 판례(대법원 2003두4089, 2005.4.15.,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3640, 2005.12.27.)를 제시하면서 “모회사로부터 자회사의 피용자 사이에 법률상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자회사에 대한 현실의 근로제공이 모회사의 지휘․명령에 의한 지배종속관계 하에서 실질적으로 모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모회사가 자회사의 피용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도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도 이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 판례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직원에게 보수가 아닌 스톡옵션을 지급한 사안으로 자회사의 피용자가 “자회사에게 현실적으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스톡옵션)를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를 근로소득으로 본 것이며, 이 경우에도 자회사의 피용자가 자회사에게 제공한 근로와 동 스톡옵션이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것을 분명히 한 반면, 본 건의 경우 쟁점용역은 “OOO에 대한 근로제공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별도의 용역”이므로 위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용역은 “OOO의 매각용역”이므로 그 내용상 매각 객체인 OOO에 대한 근로의 제공일 수 없고, OOO의 근무시간 및 장소와는 별도의 시간 및 장소에서 비밀리에 진행되었으며, 처분청도 쟁점용역이 OOO에게 제공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4) 쟁점용역이 OOO(또는 OOO)에 대한 근로제공이 아니었다는 것은 ‘근로’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확인되는바, 즉 ① 쟁점용역은 OOO이 수행하는 용역과 동일한 매각자문용역으로서 OOO와의 고용관계를 전제해야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② 청구인들은 OOO는 물론 OOO로부터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바 없이 OOO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③ 업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이 없었고, 오히려 OOO의 업무시간을 피하여 청구인들의 비용으로 구한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④ 쟁점용역에 대하여는 어떠한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은 바 없고, ⑤ 모든 비품, 작업 도구 등을 청구인들이 직접 해결하고, 모든 연락은 OOO의 메일 주소가 아닌 개인 메일을 이용하였으며, ⑥ 규칙적으로 제공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오직 매각의 성공에 따른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정해져 있었을 뿐이고, 그 보수도 청구인들의 종전 연봉OOO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OOO에 준하는 수준임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는 없다.
(5) OOO는 매각작업이 성공한 후 특별상여금으로 OOO의 상무급 이하 임직원 OOO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총 OOO억원을 지급(청구인들 중 OOO도 쟁점금액과는 별도로 각각 OOO만원씩 지급받음)하고, OOO억원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면서도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임직원OOO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특별상여금으로서 그동안 OOO의 성장에 기여한 공로에 보답하고 앞으로도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미로 지급한 것으로 OOO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쟁점금액은 근로제공과는 전혀 별개의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직후인 2008.2.29. 모두 퇴사하였다.
(6) 위와 같이 쟁점용역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제공된 용역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1) OOO는 2005년 4월 OOO를 OOO억원에 인수하면서 OOO로 하여금 2005.4.6. 기업인수․합병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청구인 OOO(CFO)으로 특별채용하도록 하였고, 2005.11.1. OOO의 요청으로 기업 인수․합병의 전문가인 청구인OOO을 자금팀장(관재 및 자금업무 담당)으로 특별채용하였다.
(2) OOO가 2007.5.30. OOO와 합병함에 따라 OOO의 100% 자회사가 되었으며, OOO는 2007년 8월경 그당시 OOO 임직원인 청구인들로 하여금 OOO 매각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OOO의 지휘․명령을 받아 매각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결국 OOO는 2008.1.30. OOO에 매각하였다.
(3) OOO의 모회사인OOO는 명목상의 회사이며, 실질적인 운영자는 OOO으로 OOO를 통한 OOO인수, OOO와 OOO의 합병, 청구인OOO의 OOO 입사 및 매각업무팀을 통한 OOO매각, 성공보수 지급 등 일련의 작업들을 모두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4) 판례(대법원 2003두4089, 2005.4.15., 서울행정법원OOO 2005.12.27. 외 다수)에 의하면, 모회사와 자회사의 피용자 사이에 법률상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피용자의 자회사에 대한 현실의 근로제공이 모회사의 지휘․명령에 의한 지배종속관계 하에서 실질적으로 모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모회사로부터 자회사의 피용자에게 지급되는 대가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또한, 기업 인수․합병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법인의 인수합병관련 용역(기업가치평가, 시장조사 및 정보․경험․중재역할 제공)을 제공하고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지급받는 금액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서면1팀-573, 2008.4.25., 서면1팀-851, 2006.6.26. 외 다수)이므로 청구인들이 OOO의 모회사인OOO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5) OOO는 OOO 매각에 따른 성공보수로 OOO의 일반 직원OOO억원을 OOO에게 송금하여 지급하였고, 임원 4명(대표이사OOO억원을, 청구인들에게는OOO가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는바, 직원OOO명에게 지급한 성공보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신고하였으면서도, 그 성격이 동일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6) 따라서, 청구인들은 OOO의 임직원으로서 OOO의 모회사인OOO의 지휘명령에 의한 지배․종속관계 하에서 OOO에게 OOO 매각과 관련된 근로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OOO가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성공보수인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 청구인들의 주요경력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매각작업과 관련하여 2007년 7월부터 11월까지 청구인들의 월별업무수행 내역은 <표3>과 같다. (나) 위 업무수행과정 중 청구인들이 직접 작성한 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매각을 위한 설명자료(Teaser Memo):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되었으며, 매각작업 초기에 매수의사를 가지고 있는 국내외기업의 고위임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그 내용을 보면 OOO의 조직구성도, 독보적인 브랜드가치 및 넓은 고객베이스, 조직화된 고객서비스 및 관리체계, 선진화된 물류시스템, 신규점포 계획, 재무실적, 향후 성장예상 및 성장전략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회사소개서(Information Memorandum):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되었으며, OO OO 매각협상시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시한 자료로서, OOO의 팀원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작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OOO 연혁, 한국가전 소매유통시장 현황 및 과거 5년간 시장 분석, OOO 매장 내 상품 구성 및 매출구성 분석, 판매 및 고객서비스와 마케팅 현황 10년 분석, 매장별․지역별 운영 및 경영전략 10년 분석, 배달․물류현황과 상품별 물동량 및 물류비용 분석, 전산시스템 현황 및 향후 중장기 물류시스템 개선 계획안, 지분현황 및 중장기 조직전략안, 과거 10년간 재무현황 분석 및 향후 5년간 재무계획, 과거 및 향후 재무분석을 통한 회사가치 평가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Q&A자료: 잠재적 투자자와의 협상시 OOO와 관련된 모든 예상질문(약 800개)에 대한 답변자료이다. (다) OOO을 보면, 회사소개서(IM) 작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OOO과 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라) 서울특별시 OOO 호텔이 발행한 영수증을 보면, 2007.7.7.부터 2007.9.13.까지 동 OOO명의로 임차하여OOO을 사용료로 지급하였으며, 대부분의 체크아웃시간이 00:00~02:00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은 2007년 6월경 OOO콩으로부터 OOO 매각작업에 대한 제안을 받으면서 성공보수 등에 대하여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지는 아니하고, 구두로 설명을 들었다고 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OOO 매각작업 이외에 임직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회계․자금집행 등 담당업무과정에서 결재한 서류를 다수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들 중OOO은 쟁점금액과는 별도로 상무급 이하 일반 직원들에게 배분된 특별상여금OOO을 지급받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들은 OOO 매각작업에 따른 성공보수인 쟁점금액을 2008.2.15. OOO로부터 지급받았으며, 2008.2.29. 모두 OOO를 퇴사하였다.
(4) 살피건대, OOO의 지분 100%를 보유한OOO의 지분 100%를 보유한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OOO이 OOO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후, OOO의 임직원인 청구인들에게 동 매각작업을 제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은 OOO의 임직원으로서 OOO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OOO의 지휘명령에 의한 지배․종속관계 하에서 OOO 매각작업과 관련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OOO가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성공보수인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