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류매입의 대부분인 소주・맥주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였으며, 쟁점금액을 부인할 경우 특이할만한 사정없이 주류매입비율이 전후연도에 비하여 큰 차이가 나고, 청구외법인의 실질관리자 및 주류배달원이 실물거래를 확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함
청구인이 주류매입의 대부분인 소주・맥주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였으며, 쟁점금액을 부인할 경우 특이할만한 사정없이 주류매입비율이 전후연도에 비하여 큰 차이가 나고, 청구외법인의 실질관리자 및 주류배달원이 실물거래를 확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4.2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기업주식회사로부터 주류매입액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 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5월 OOO기업에 대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시, OOO기업이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과다 발행하였다는 사실 확인서를 징취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에 의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2005년 제1․2기)에서 나타난 주류매입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OOOO OOOOOO OOOOOO (OO: OO, OOOO) 청구인은 2005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3개 주류업체로부터 OOO원 상당의 주류를 매입하였고, 이 중 OOO기업으로부터는 OOO원 상당의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이 2005년도 중 OOO기업과 거래한 주류구매에 대한 주류구매전용신용카드와 거래처원장상 결제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주류 구매전용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OOO,OOOO원이고, 현금결제액은 OOO원으로 합계 0 기초 외상매입금 OOO원을 차감 할 경우 당기매입액 OOO원(공급가액 OOO원)이 OOO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주류구입 금액(OOO원)과 거의 일치한다. OOOO OOOO OOOOOO OO OOOO (OO: OO)
(4) 청구인의 총 매출액 대비 주류매입비율은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OOOO OOOO OOOOOOOOOOO OOO OO OOOOOO (OO:OO) 2004년도는 11.8%, 2005년도는 8.4%, 2006년도는 5.2% 이고,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할 경우 2005년도의 총매출액 대비 주류매입비율은 3.2%로 전후연도에 비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OOO기업의 전무로 재직한 주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OOO기업의 대표이사는 박OOO이었지만, 고령(1927년생으로 당시 84세) 등으로 인하여 회장직으로 봉직하였고, 본인의 책임하에 운영 되었으며, OOO기업은 2009년도에 매출액이 급감하고, 2010년 5월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를 받은 후, 사실상 도산상태이며, 주류를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였으나, OOO 기업이 현재 도산상태이어서 청구인과의 거래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확인하고 있다.
(6) OOO기업의 주류배달원인 윤OOO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99년부터 약 10년동안 OOO기업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주류를 청구인 사업장에 직접 공급하였고, 주류 공급시 수수한 공급명세서는 경리과에 제출하였으며, 대금은 대부분 주류구매전용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받고 몇 번은 현금으로 결제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주류매입 등 수납업무를 총괄한 김OOO(청구인의 처)이 2012.3.14(수).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 3~4년전에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과 “OOO”이 모두 폐업되어 현재 거래명세서 등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나, 청 구인이 운영한 음식점은 저가의 대중 횟집으로 판매한 주류의 대부분이 소주와 맥주이고, 소주와 맥주는 OOO기업에서만 매입하였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OOO기업을 고발할려고 하였으나 OOO기업이 현재 도산상태이고, 당시 대표이사인 박OOO은 고령(86세)일 뿐 아니라, 당시 OOO기업을 실제 경영하지도 아니하여 고발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고 진술하였다.
(8)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고, 과세 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사실확인서 등은 그 확인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두5022(2009.7.9.) 참조], OO지방국세청장이 OOO기업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2010년 6월) OOO기업의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로 결제대금의 반환여부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O OO 기업으로부터 징취한 사실확인서(2005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 등 11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하고, 23업체에게 공급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하였음)만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조심 2010중4025(2011.6.30.) 참조].
(9)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5년도 중 2개의 대중 횟집을 운영하면서 주류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주와 맥주를 OOO기업에서만 매입하고 대금은 대부분 당일 주류구매전용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며, 쟁점금액을 부인할 경우 특이할 만한 사정없이 총 매출액 중 주류매입 비율이 전후연도에 비해 큰 차이가 발생하여 현실과 괴리가 있고, OOO기업의 실질관리자이자 전무로 재직한 주OOO과 주류배달원 윤OOO의 실물거래 하였다는 사실확인서, 청구인 의견진술의 진정성 및 처분청 과세가 OOO기업의 사실확인서만으로 과세하여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가공거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