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주장에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4857 선고일 2012.05.18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지분상당액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사업이력이 없는 주부로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 실질적 주주로 보여지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증빙이나 당시 체납법인의 경리담당 관계자의 진술 등을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3.10.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10%)해당액인 OOO원에 대해 납부통지한 처분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회사 OOO의 실질적 과점주주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처분을 경정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아래 <표>의 국세(이하 “체납국세”라 한다)를 체납하자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3.10. 청구인의 지분(10%) 해당액인 47,648,460원(가산금 포함) 에 대해 납부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과는 전혀 무관한 가정주부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을 받은 바도 없고, 대표이사인 박만경은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을 본인의 자금으로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대표이사에게 설립자본금을 지급하거나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도 없는 등 청구인 본인도 모르게 체납법인의 주주가 되었음에도 단지 대표이사의 형수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부당 하 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조사대상기간인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었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시동생인 박OOO(지분 30%), 배우자인 박OOO(지분 30%)와 함께 친족 및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부과담당자가 2011년 3월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검토조사서 내용에 의하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소유지분 및 출자지분내역은 대표이사 박OOO 30%, 박OOO의 형 박OOO 30%, 박OOO의 형수 홍OOO(청구인) 10%, 기타 박OOO, 최OOO, 박OOO 각각 10%로 되어 있고, 주주 박OOO 및 박OOO, 홍OOO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2차 납세의무자에도 해당된다고 조사하였다.

(2)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감사로,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현황은 청구인의 시동생이자 체납법인 대표이사인 박OOO(지분 30%),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OOO(지분 30%), 청구인(10%) 등으로 되어 있고, 체납법인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발행하였던 것과 달리 청구인에게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통장 입출금 내역 사본을 보면 2005.7.29. OOO원이 체납법인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일자에 전액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이 2011.6.10. 작성한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자신이 체납법인을 2005.7.18. 자본금 5,000만원으로 발기․설립하였고, 법인설립상 필요에 의해 자신의 친형과 형수 그리고 친구에게 부탁하여 임원으로 등재하였으며, 체납법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경영하였고, 박OOO와 홍OOO은 법인의 일에 전혀 관여한바가 없었다고 하고 있다.

(5) 청구인의 대리인인 박** 세무사가 2012.4.25.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한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박OOO가 체납법인으로부터 매월 2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한 것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동생인 박OOO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그 대가조로 급여를 수령하였고, 박OOO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인은 전업주부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지분상당액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사업이력이 없는 주부로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일에 전혀 관여한바 없다고 확인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주장에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실질적 주주로 보여지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이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증빙이나, 당시 체납법인의 경리담당 관계자의 진술, 청구인의 남편 박OOO가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의 구체적인 성격 등에 대해 추가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지정․납부통지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