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진출입로가 없어 매매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를 성사시키는 조건으로 컨설팅 용역비를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금융자료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컨설팅 용역비로 봄이 타당함
쟁점토지는 진출입로가 없어 매매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를 성사시키는 조건으로 컨설팅 용역비를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금융자료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컨설팅 용역비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5월)에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용역컨설팅 계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확인한바, 쟁점토지가 도로가 없는 맹지라 매매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공사 및 축대공사를 해주는 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조OOO는 미등록사업자로 위 공사 및 컨설팅 계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도로공사 및 축대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도 공사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매수인 4인 중 양OOO에게 전화로 문의한바, 쟁점토지는 맹지로 이웃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공사를 할 예정이며, 아직 공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OO.OO. 발행한 자기앞수표OOO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 결과 5매OOO의 지급제시인이 조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컨설팅 용역비로 쟁점금액OOO을 조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증빙자료를 제시하는바, ① 부동산 용역컨설팅 계약서(OOOO.OO.OO.)에는 쟁점토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이므로 토지주는 매도의 어려움이 있어 조OOO에게 도로문제를 해결하여 매매하여 주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토지대금으로OOO을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얼마가 되든 조OOO의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② 조OOO 명의의 영수증(OOOO.OO.OO.)에는 쟁점금액을 용역컨설팅 비용조로 영수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③ 컨설팅 용역비로 OOOO.OO.OO. 계약시 OOO을 지급하고, 조OOO의 조카로 소개받은 김OOO에게 OOOO.OO.OO. OOO을 계좌이체하였으며, OOOO.OO.OO. 수표로 조OOO에게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OOO에 의하면 OOOO.OO.OO. OOO이 폰 뱅킹으로 김OOO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진․출입로가 없는 맹지로 일반 토지보다 매매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조OOO와 쟁점토지의 매도를 조건으로 컨설팅 용역비를 주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및 청구인이 발행한 수표 OOO이 조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를 성사시키는 조건으로 조OOO에게 컨설팅 용역비를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OOO은 양도가액OOO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전부를 조OOO에게 지급한 사실도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컨설팅 용역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바, 금융자료에 의하여 조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OOO만 쟁점토지의 컨설팅 용역비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지급사실이 확인되는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