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회수조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횡령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인이나 묵인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전대표자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전대표자의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회수조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횡령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인이나 묵인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전대표자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전대표자의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9년 5월경 검찰 수사결과 전 대표이사 OOO의 횡령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직후부터OOO에 대한 권리행사에 착수하여, 가압류신청을 하고,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OOO으로부터 3,000만원을 회수하고 약속어음 공증을 받는 등 채권을 확보한 바,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횡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코스닥등록법인이었던 청구법인은 2007.12.31. 현재 총발행주식 OOO 중 소액주주의 비율이 81.64%인OOO인 반면에 사채업자를 동원하여 결성된 조합을 이용하여 OOO이 당초 조합명의로 취득한 주식은 OOO은 청구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도 아니고 다만 주주들이 고용한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자금을 횡령한 OOO의 의사를 청구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서로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OOO과 사전 또는 사후에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청구법인이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횡령 당시 곧 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법인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액에 대하여 소득세까지 납부하여야만 하는 것은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바, OOO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는 엄청난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에게 OOO의 횡령액까지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기업갱생을 불가능하게 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의 횡령 당시 코스닥상장법인으로 소액주주가 다수 있었으나, 전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의 최대 주주이며 실질적인 경영자에 해당되고, OOO이 허위계상한 이행보증금 중 일부OOO원)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의사와 동일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OOO이 자금을 횡령하고 오랜기간이 지난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실제적인 담보력이 없는 약속어음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OOO과 합의를 하였으며,OOO에 대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불분명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 OOO의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자금을 횡령한 당시 곧바로 횡령 금액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가공자산인 이행보증 미수금을 손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의 횡령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의 횡령사건에 대한 OOO중앙지방법원 판결문OOO, 2009.11.17. 선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함께 무한8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청구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조합은 2006.5.12.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OOO으로부터 보유 지분 OOO억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O은 2006.6.30. 조합의 주식양수대금 OOO억원이 부족하자 OOO을 차용하여 지급하고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취득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
(3) 청구법인은 2007년 12월 (주)OOO에 지급한 이행보증금 등을 포함한 선급금 OOO억원을 미수금으로 계정대체하였으며, 외부감사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OOO억원을 설정하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행보증금이 포함된 미수금에 설정된 대손충당금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세무조정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한 사실이 감사보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임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자산을 횡령하는 경우 법인은 횡령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횡령으로 인해 잃게 된 이익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갖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횡령행위로 말미암아 그 자산상당액이 바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손해배상채권의 형식으로 여전히 사내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후에 당해 손해배상채권이 회수된 경우에는 회수된 금액상당액은 위 손해배상채권에서 차감처리되고, 모든 조치를 취하였어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시점에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인이 위와 같은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기하 거나 면제해 줌으로써 횡령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횡령액 상당이 사외유출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87누880, 1989.3.28. 참조). 국세기본법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소득세법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은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은 2006.12.31.현재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 OOO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허위 계상한 이행보증금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등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에 해당되는 점, 청구법인은 (주)OOO에 대한 투자금의 회수가능성이 불분명하다 하여 2007년말 동 금액 OOO억원을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점, (주)OOO는 청구법인의 직원인 점 등으로 보면, 청구법인이 2009년 5월 언론보도를 통하여OOO의 횡령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횡령 후 2년 5개월이 지난 2009년 8월 손해배상청구를 한 점, 손해배상청 구액 또한 피해액 OOO억원만 청구한 점, 청구법인은 OOOO OOO OOO원의 약속어음에 대해 공증받고 OOO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 공증받은 약속어음은 실제적인 담보력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의 회수조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횡령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인이나 묵인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 이 전 대표이사의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의 횡령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