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이 토지정지비용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4853 선고일 2012.04.18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신축 관련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원으로 보이는 점, 도급업체가 쟁점토지 등에 쟁점금액으로 토지정지작업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0.7.7. OOO 전 82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OOO 대지 132㎡를 양도한 후, 2010.8.31. 실지거래가액OOO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OOO원 과다신고하였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2011.9.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망부(亡父) 최OOO 1995.9.2. 전소유자 김OOO로부터 쟁점토지와 OOO 대지 369㎡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최OOO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들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7.9.11.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건축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선급금일자(1997.9.18.)에 청구인의 아버지인 최OOO이 예술산업의 이사인 이OOO에게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OOO은 구주택의 철거, 배수로 만들기, 진입로 만들기, 땅고르기, 축대쌓기 등 건축할 토지를 정비한 후 부도가 발생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위 4천만원 중 1천만원에 대해 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는바, 쟁점토지 위에 건축물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3천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도 토지 취득관련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토지정지비용과 관련하여 구주택을 헐기 위해 아버지 최OOO이 OOO원을 이OOO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토지정지작업 비용으로 인정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은 건설도급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건물신축이 무산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상황에서 쟁점금액이 토지 취득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토지정지비용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1997.9.11. 작성)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발주자(원사업자)는 청구인, 수급사업자는 OOO, 공사명은 OOO 지상 OOO주택 신축공사, 공사기간은 1997.9.10.~1997.12.10., 계약금액은 OOO원, 선급금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공급가액 OOO원의 30%인 OOO원을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중기사업자인 조OOO이 2011.6.30.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조OOO은 1997년경 OOO초등학교 근처 마을에 있는 구가옥 철거 및 토지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공사 발주사가 어느 회사인지 기억이 없고 공사 대금으로 1천만원 가까이 받았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상 개인별 사업이력에 의하면 조규권은 1994.6.2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 및 도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주택 신축공사계약서에 따라 이OOO에게 OOO원을 송금(1997.9.18)하였다며 청구인의 망부(亡父) 최OOO이 OOO지점 이OOO 계좌(계좌번호: 3150***)로 송금한 타행송금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다.

(4) OOO산업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산업은 청산이 종결(2001.12.4)된 법인이고, OOO원의 수령인인 이OOO는 OOO산업의 이사로 취임(1994.10.13)하여 청산종결일까지 임원으로 등기된 사실이 있으며,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근로소득자료 조회자료상 이철구는 1996년부터 1997년도 사이에 각각 OOO산업으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11.8.19.)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토지정지비용으로 주장하는 4천만원이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신축 관련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 내지는 선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보여지므로 토지정지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이 가운데 정지작업 초기에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굴삭기 사용료 1천만원은 쟁점토지의 정지작업 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1천만원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도 토지정지비용에 해당하므로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예술산업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신축 관련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 내지 선급금으로 보여지는 점, 예술산업이 쟁점토지 등에 대한 토지정지작업을 진행한 사실(하도급 포함)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점에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등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