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로 2년이내 비과세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함이 타당함
해외이주로 2년이내 비과세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7.1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세무서장이 2011.7.1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7,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 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 성 하는 1세대(이하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생 략) 을 말한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 속 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 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8)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민법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다(2010.12.31. 신설). (3)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에 대한 특례규정은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적용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다가 세대 전원이 출국하였으며. 2010.9.22.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주택 으로 본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고, 김OOO은 상속개시일 1998.6.8. 당시는 거주자였다가 후에 비거주자가 된 후 쟁점주택이 2년 내 양도된 것으로서, 만일 협의분할(2011.5.25.)이 없었다면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김OOO의 주택(지분 3/13)이며,민법제1013조에 따라 기간제한없이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하면 그에 의한 재산상속은 소급하여 상속일부터 협의분할하여 소유하는자이므로 쟁점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해 최초 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개시당시부터 그 소유자는 OOO이 되고 그럴 경우 청구인 배우자의 주택이 아니라며, 등기부등본, 양도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영주권카드, 경정청구서, 경정청구통지서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재산분할 협의서(2011.5.23.) 피상속인 망 김OOO이 1998.6.8.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상속주택
2. 위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김OOO의 소유로 한다.
3. 그 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다. 김OO(OO), OOO(OO), OOO(OO), OOO(OO), OOO(OO) *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OOO은 2011.5. 사망 (나) 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1998.6.8.)에 의해 2011.5.25.(등기접수일) 김OOO의 소유로 등기되었다가 2011.5.31. 청구인의 자 김OOO에게 다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쟁점주택과 쟁점상속주택을 거주자 지위에서 취득하여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인바, 배우자(김OOO) 부친 소유인 상속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이OOO의 법정상속 지분(3/13)이 가장 크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OOO의 소유로 보이고, 2011.4.15. 쟁점주택양도 이후 협의분할 계약서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OOO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1.5. 사망한 이OOO의 지분까지 김OOO에게 재상속된 것으로 보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규정은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인 중 누구가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를 규 정하고 있는 것이고,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적용요건이 제155조 제1항의 적용요건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국심 2007서3553, 2007.11.20. 같은 뜻임)으로 보이며, 제155조 제1항을 보충하는 규정으로서 비거주자를 제외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