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실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4847 선고일 2011.12.28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주식의 명의신탁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주식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1.8.3.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에 대한 부작위처분은 청구인 명의로 양도된 주식회사 OOO의 주식 100,000주의 명의신탁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9.8. 주식회사 OOO(국제물류운송주선업을 목적으로 2008.5.20.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100,000주(OOO 발행주식 100%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OOO에 양도하고 2010.11.30.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이 2011.3.11. 청구인의 무납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의 고지를 하자, 청구인은 2011.6.3. 쟁점주식은 미국법인 OOO가 본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본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개월이 지나서도 이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는 2007.10. 경 설립되어 OOO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청구인은 위 두 법인의 대표인 박OOO와 2010.초경부터 관계를 맺어 2010.7.1.부터 OOO와 OOO 소속으로서 물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청구인이 미국에서 근무하던 중 모회사인 OOO는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대금의 송금문제, 이를 위한 양도계약서의 공증문제, 재투자시 국내투자신고, 환전에 따른 환차손 및 송금수수료 등의 문제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명의의 차용을 요청하였고, 위 회사의 소속으로 급여를 받아왔던 청구인은 위 부탁을 받아들이고,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서 OOO은 2010.9.초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OOO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명의만 이전하였고, 그 이후 2010.9.8. 쟁점주식이 OOO에 양도되어 일단 동 양도대금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바로 박OOO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 또한 청구인 명의로 신고되었으나, 양도소득세가 미납되어 처분청으로 납세고지서까지 받게되어 2011.6.30. 처분청에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명의신탁 사실은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하여 고지된 양도소득세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납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2011가합 10861 약정금)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0.9.8. 쟁점주식(100,000주)을 양도하고 2010.11.30.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이 OOO인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2011.6.16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0861, 약정금)에서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OOO의 소유였고 청구인은 단지 OOO에 명의만 빌려주었고, 위 양도소득세 신고도 OOO 측이 하였으므로 관련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고 동 판결은 2011.10.14. OOO의 항소 미제기로 확정되었으나, 쟁점주식의 양도가 사실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추후 조사 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미국 법인인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2010.11.30.), 쟁점주식관련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2010.9.8.),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2011.6.3.)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11.30. 처분청에 쟁점주식을 2010.9.1.OOO에 취득하여 2010.9.8. OOO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OOO을 신고하였는데, 동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된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10.9.8. (주)OOO와 쟁점주식(OOO 발행주식의 100%)을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1.6.3. 이 건 심판청구와 같이 쟁점주식은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본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통지기간 내에 위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원고)이 OOO(피고)을 상대로 하여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1.9.27. 선고, 2011가합10861 약정금)을 보면 법원은 OOO는 2009.9. 초경 쟁점주식을 OOO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직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매각하되 주식의 명의신탁 및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금을 OOO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OOO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신탁한 뒤 2010.9.8. OOO에게 쟁점주식을 매도한 사실, 청구인은 2011.3.11.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고지받은 사실, 청구인은 OOO에게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OOO는 납부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재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된 양도소득세 합계는 OOO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에게 약정금 OOO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7.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위 판결에 OOO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과 OOO간 주식양수도계약서, 확약서에는 2010.9월 초 청구인과 OOO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에 양수하는 약정을 하였고, 2010.9.8.에는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발생한 주식양도차익 OOO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 어떠한 명목의 세금도 전액 OOO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외, 청구인의 (주)OOO 예금계좌OOO거래내역을 보면, 동 계좌는 2010.9.7. 개설되었고 그 다음날인 2010.9.8. 쟁점주식 양도가액 상당액인OOO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전액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으므로 본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이고 그 증빙으로 법원 판결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법원 판결문은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의무 유무에 대한 것으로서 쟁점주식 명의신탁 자체에 대한 판결은 아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피고용인과 고용인의 관계에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동 판결만을 이유로 하여 명의신탁 사실자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쟁점주식 양도대금 상당액이 일단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고 같은 날 출금되었으나 그 출금경위 등이 불명확하여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