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4826 선고일 2011.11.30

근무처에 급여 및 퇴직금을 압류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미 압류시점에 납세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압류시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 청구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04.1.1.부터 2004.5.31.까지 주식회사 OOO, 2004.7.12.부터 2004.9.30.까지 주식회사 OOO, 2004.10.1.부터 2004.12.31.까지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였으며, 해당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소득금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전 근무지인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6.9.27. 2004 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를 고지하였다 하나 고지서 및 이에 대한 독촉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여 2011.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서류 는 보존기한 5년 경과로 폐기하였지만 2006.9.27.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고, 청구인이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5.31. 청구인의 근무처인 OOO빌 1713 소재 OOO에 청구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압류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 자료 및 채권압류통지서에 나타난다. 마.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두3850, 2002.8.27. 같은 뜻임).
  •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지서 및 이에 대한 독촉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고지서를 2006.9.5. 1차 발송, 2006.9.12. 반송, 2006.9.13. 2차 발송, 2006.9.26. 반송, 2006.9.27. 3차 발송하여 재발송완료OOO 되었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 자료에 나타나고, 2007년도에 청구인의 근무처 OOO에 급여 및 퇴직금을 압류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미 압류 시점에 납세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압류시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 청구기한이 도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