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처에 급여 및 퇴직금을 압류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미 압류시점에 납세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압류시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 청구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근무처에 급여 및 퇴직금을 압류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미 압류시점에 납세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압류시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 청구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