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서-4818 선고일 2011.12.27

청구인이 농지를 명의수탁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농지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장애인인점, 배우자도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4. 전라남도 OOO전 466㎡외 3필지 합계 1,86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무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1.4.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경 아들의 주소지인 경기도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이는 고관절에 관하여 유명한 OOO대학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하여 아들의 의료보험카드에 등재할 목적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전라남도 OOO에서 집사(24년) 및 권사(15년)로 재직하는 등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40여년간 거주한 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의하면 신체에 장애가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았으나, 쟁점농지의 실질적인 취득자인 청구인의 남편 김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이고, 청구인과 김OOO이 취득일인 1989.10.13.부터 양도일인 2008.2.4.까지 이를 실제로 경작한 점, 김OOO에 대한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OOO, 같은 면OOO거주농민인 박OOO이 각각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정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과세자료로 제시하였으나, 정OOO은 청구인의 남편인 김OOO과 갈등관계에 있었고 80세가 넘은 고령에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함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우자인 김OOO으로부터 쟁점농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신빙성이 부족한 점, 현지확인 조사 당시 쟁점농지의 양수인인 임OOO과 그의 배우자인 김OOO, 농지소재지의 이장인 정OOO에 문의하였는바, “청구인 본인은 신체장애로 인하여 직접 경작이 불가능하고, 남편인 김OOO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여 실제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해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이 건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1989.10.13.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약 18년 4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08.2.4. 이를 OOO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의 소속 세무공무원이 2011.2.18. 작성한 현장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증장애인으로 직접 경작이 불가능하고, 배우자 김OOO은 공인중개사로서 농지원부에 기재된 농지의 면적(답 3,733㎡, 전 4,753㎡)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른 직업을 영위하면서 자경하기에는 너무 넓은바, 청구인과 배우자 김OOO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고, 공부상 재촌 기간 요건 불비, 자경요건 불비로 비사업용토지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OOO수가 1996.1.11. 작성한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체부자유 3급 3호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주요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OO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O

• 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

• 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OOOOO OO OOOO

• O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O

• OOOOOOOOO: 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 OOOOO

• OOOOOOOOO: OOOOO OOO OOO OOOOOOOOOO OOOO OOOOO

• OOOOOOOOOO: OOOOO OOO OOO OOOOOOOOOO OOOO OOOO

(5) 쟁점농지의 양수인으로 쟁점농지의 연접지에서 OOO을 운영하는 임OOO이 작성한 2011.2.10.자 확인서는 “2008.2.4.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매입할 당시 전체 면적 중 1/3이 암반이었고, 2/3에는 고구마․참깨 등이 심어져 있었다”는 내용이다.

(6) 정OOO이 작성한 2011.2.10.자 확인서는 “청구인의 취득 전부터 OOO의 주차장으로 형질변경되기 전까지 정OOO이 농사를 지었고, 땅 주인에게 처음에는 고구마 2가마니 나중에는 참깨 2되를 소작료로 주었으며,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김OOO은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이다.

(7) OOO가 2010.12.7. 작성한 재직증명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1972.1.1.부터 1996.12.4.까지 집사로, 1996.12.5.부터 현재까지 권사로 재직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8) OOO 이장 정OOO이 2010.12.9.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으로는 전출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전라남도OOO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라는 취지이다.

(9)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에 대한 2001.1.2.자 농지원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OOO: OOOO

• OOOO OO: OOOOO OOOO OOOO O,OOOO(O O,OOOO, O O,OOOO)

• OOOO: OO OOOOOO OO OO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은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

(11)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인 김OOO으로부터 쟁점농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주장할 뿐, 농지원부상 다른 농지에 대하여는 김OOO의 명의로 하였음에도 쟁점농지만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만 한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의 취득자금 내역 등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특별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이상,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 점, OOO가 1996.1.11. 작성한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체부자유 3급 3호에 해당한다고 나타나는 등의 사실을 감안하였을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정OOO이 작성한 2011.2.10.자 확인서 등의 내용을 보면, 1988.3.2.부터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