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와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 계상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4812 선고일 2012.11.09

청구법인은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인정이자는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가지급금액에 대한 상환기일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도 없으며,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이를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숙박 및 해외호텔업을 위하여 2005.7.25. 설립되어 필리핀 소재 해외현지법인인 OOO(주)(이하 “OOO”이라 한다, 청구법인이 98.2% 지분 보유)에 지분투자 및 대부투자한 법인으로 개업일 이후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0.7.13.부터 2010.12.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2008~200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미계상액 OOO원을 2008~2009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 유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2006~2008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로 계상OOO되었으나, 동 미수이자를 조사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가지급금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다 하여 미수이자 상당액 대표이사 유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② 2007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상의 가지급금 잔액은 OOO천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동 가지급금 OOO천원에 대하여만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신고하였는데, 그 차액 OOO은 가지급금 명세서에 ‘출장경비’, ‘김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이 동 가지급금의 귀속자나 실제로 업무와 관련하여 집행된 사실 등에 대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그 차액을 가지급금의 가공계상으로 보아 대표이사 유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③ 2009년 6월 현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주)OOO레저(이하 “OOO레저”라 한다)에 대한 청구법인의 차입금OOO과 관련하여, OOO레저가 동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9.6.18. 폐업하였고 위 대여금에 대하여 폐업 시까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를 확보하거나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2008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 추가로 대여한 OOO만원에 대하여는 장부상에 미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은 개업 이후 계속 무실적으로 사업장도 없어 실질적으로 폐업상태로 청구법인이 투자한 OOO도 2009년 12월부터 영업이 정지되었다 하여, OOO레저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대여금의 회수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차입금을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하였으며,

④ 2007~2008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OOO에 OOO원을 대부투자 명목으로 해외송금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대여금 증가액은 OOO원이고, 이에 대한 OOO의 회계처리 내역도 제시되지 아니한다 하여 그 차액 OOO원을 대표이사 유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⑤ 2008.4.11~2008.4.30. 청구법인의 OOO은행 OOO지점 계좌에서 O,OOO,OOO,OOO원이 인출되었으나, 동 금액이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였고, 동 금액이 유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OOO레저 및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반제 등에 사용되었다 하여 동 금액을 대표이사 유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⑥ 2008년 7월 청구법인은 OOO의 지분 50%를 OOO(주)(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7월~2008년 10월에 계약금 OOO억원을 수취한 후 OOO의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파기된 데 대하여, 2008.11.25. 청구법인과 OOO간에 작성한 합의서상 계약금으로 수취한 OOO억원을 청구법인이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조사하여 OOO억원을 2008사업연도의 잡이익으로 익금산입하고, OOO억원 중 청구법인의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된 OOO억원은 기타사외유출처분하고, 대표이사 유OO의 동의하에 OOO이 김OOO, 김OOO 등에게 직접 지급한 OOO억원은 대표이사 유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⑦ 2005.7.24. 청구법인과 OOO은 연 13.7%의 이자율로 OOO억원 한도내에서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07.12.31.현재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OOO원을 계상하였으나 2008~2009사업연도에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를 계상하거나 회수한 사실이 없다 하여, OOO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당초 약정이자율(13.7%)로 이자상당액(2008, 2009년 각 OOO원)을 계산하여 미수이자로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으며,

⑧ 청구법인이 2006~2008사업연도에 판매비 및 관리비로 계상한 비용 중에서 세금계산서 및 지급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비 외에 관련 증빙서류 없이 비용계상된 것으로 조사된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유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상기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1.2.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6~2009사업연도 중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 OOO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미수이자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또한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2) 2007사업연도 청구법인이 계상한 가지급금 OOO천원에 대하여 명세가 없고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공자산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으나, “가지급금”이란 미결산계정과목으로 지급명세가 없음은 계정과목 성격상의 분류에 따른 것으로 이를 가공자산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3) 2009사업연도에 OOO레저의 차입금 OOO천원에 대하여 채무면제 관련 약정도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OOO레저의 채권포기로 보아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4) 2007~2008사업연도 중 해외현지법인인 OOO 송금액 중 청구법인의 장부 미계상액 OOO천원에 대하여 OOO의 통장 등의 관련증빙에 의한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대여금 누락으로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아울러 해외현지법인 장부에 미계상된 사실만으로 과세한다면 이후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유보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5) 2008사업연도 대표이사 가지급금 장부누락액 OOO천원에 대한 업무유관여부 등 관련증빙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통장인출 사실만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6) 2008사업연도 OOO과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수령한 계약금 OOO억원을 반환의무 없는 채무로 보아 잡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이 중 OOO억원은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동 계약금이 사외유출된 사실도 없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7) 해외현지법인인 OOO 대여금 이자 OOO천원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이자율을 적용․과세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과세함은 부당하다.

(8) 2006~2008사업연도 경비 중 OOO천원을 지출증빙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하였으나 증빙에 대한 제시요구 등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유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을 신고 누락하였으므로 익금산입함은 정당하고,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하고 회수하지 아니한 OOO원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 계상액 OOO원 중 OOO원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이 인정이자를 계상한 사실도 없을 뿐 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가지급금을 업무와 관련하여 집행한 사실이나 법인이 회수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레저가 폐업 시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를 확보하거나 동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2008년 이후 대여금은 장부에 계상조차 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계속 무실적 법인으로 사실상 폐업상태로서 위 차입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OOO레저가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위 채권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함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이 OOO에 대부투자 명목으로 해외 송금한 금액 중 OOO억원이 청구법인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동 금액이 실제로 해외현지법인에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억원이 인출되었음에도 법인은 이를 회수할 의사없이 장부에 계상하지도 않았고, 동 인출금이 대표이사 유OO의 가지급금 반제 등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업무관련 여부 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6) 청구법인이 계약금 OOO억원을 수령하였다가 계약이 파기되었고, 청구법인과 OOO간 2008.11.25 합의서에 의하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OOO에서 지급한 모든 대금은 위약금으로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청구법인이 위 계약금을 돌려 준 사실도 없으므로 위약금 수취액을 익금산입함은 정당하다.

(7) 청구법인이 OOO과의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이자수익 미계상 하였으므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함은 정당하다.

(8) 청구법인이 경비 등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및 지급조서 등에 의해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출증빙 없는 경비 계상액 OOO원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대표이사 유OOO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 누락분 OOO,OOO천원 및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 계상액 OOO천원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OOO천원의 관련증빙이 없다고 하여 가공자산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특수관계법인인 OOO레저로부터 차입한 OOO천원과 관련하여 OOO레저가 2009년 6월 폐업하였고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도 없으며 2008년에 대여한 OOO백만원은 장부상 계상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실상 OOO레저가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④ 해외현지법인 OOO에 총 OOO천원을 송금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여금으로 OOO천원만 계상하였다 하여 그 차액 OOO천원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⑤ 장부에 미계상한 법인예금 인출액 OOO천원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대표이사 유OOO에 대한 가지급금 반제에 사용되었다 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⑥ 2008년 계약 해지로 인하여 기 수령한 계약금 OOO억원을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으로 보아 잡이익으로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⑦ 해외현지법인 OOO에 대한 대여금 OOO억원에 대하여 당초 투자약정시의 약정이자율(13.7%)로 그 이자상당액OOO을 계산함이 정당한지 여부

⑧ 2006~2008사업연도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한 금액 중 세금계산서․지급명세서 등에 의거 지출증빙이 확인되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OOO에 대한 지출증빙이 없다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조사관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심층조사 시 조사관청의 청구법인의 장부 및 기타 관련 증빙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시, 2006.6.3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이 /부곡/레저 대표이사 유OOO․김/병노/에게 청구법인의 발행주식를 OOO레저에 대한 차입금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2005.7.21. OOO레저가 청구법인에게 OOO억원을 한도로 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 배상명령 신청인 김/길태/가 피고인 유OOO 외 2명에게 /17/억원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5.17. 제출한 배상명령신청서, 2008.11.25. 청구법인과 /세신/ 대표이사 김/길태/간의 합의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명세서, OOO은행 OOO지점에서 발행한 2005.1.1.~2008.12.31. 청구법인의 고객별거래내역 사본, 2007.3.6. 박/덕신/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최/재민/의 피의자신문조서, 이/상봉/의 명함, 유OO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건에 대하여 2010.12.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다는 내용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임/재옥/이 유OOO․김/병노/가 OOO레저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회사공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 등의 고소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데 대한 임/재옥/의 재정신청에 대하여 OOO고등법원/(2011초재888, 2011.5.27.)/에서 기각한다는 판결문, 유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 대하여 2011.12.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다는 내용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유OOO․김/병노/․OOO레저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2011년 형제19805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내용의 불기소결정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가지급금으로 계상(신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인정이자/(100,447,431원)/를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미수이자OOO로 신고한 가지급금액에 대한 상환기일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고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가지급금을 /1,704,950/천원으로 계상하였지만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상 가지급금 잔액은 OOO천원으로 그 차액 OOO천원에 대하여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가지급금을 업무와 관련하여 집행한 사실이나 법인이 회수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OOO천원에 대하여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보면, /부곡/레저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 2009.6.18.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8사업연도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OOO백만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개업 이후 무실적인 법인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확인서와 OOO레저의 이사회 회의록은 OOO레저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점으로 보아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다고 보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진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주식이 담보제공 당시에는 그 가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이 건 경정 당시에는 청구법인과 OOO레저가 모두 폐업되어 청구법인의 주식이 담보로서 가치가 있어 /부곡/레저가 그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OOO레저에 대한 차입금 OOO천원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④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OOO천원을 해외로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 이에 대하여 장부상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다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단순 오류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OOO의 장부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해외송금액과 청구법인이 대여금으로 계상한 차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⑤에 대하여 보면, 조사관청의 금융거래조사결과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유OO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동 금액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을 상환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법인은 인출금액을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인출된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바) 쟁점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계약금으로 받은 OOO억원을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이 2008.11.25. 작성한 합의서상 OOO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한 OOO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2012.5.17. 김/길태/가 청구 유OOO 외 2인을 상대로 하여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한 것일 뿐 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계약금으로 받은 /17/억원을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의 동의하에 OOO이 직접 김OOO 등에 지급한 OOO억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 쟁점⑦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O과 당초 약정과 달리 이자회수는 유보가능한 계약을 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당초 청구법인과 OOO과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를 연 13.7%로 계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OOO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투자약정서에 의한 약정이자율로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아) 쟁점⑧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이 조사관청에서 진술한 내용에서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의 경우 장부나 증빙서류 없이 2007년 귀속 법인세 결산서를 참고로 하여 임의로 작성하여 신고하였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도 지출증빙 없이 비용이 계상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친 신고관련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도록 요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06~2008사업연도에 판매비 및 관리비로 계상한 비용 중에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비 외에는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