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쟁점보상금의 성격을 판단함이 합리적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4811 선고일 2012.03.12

청구인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상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9.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2009.3.25. 지급한 OOO원이 고정자산보상비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0.31.~2009.3.20. 기간 동안OOO’라는 상호로 한식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0.8.30.~2010.10.1.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재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보상비 OOO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보상금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11.9.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이 2009.3.3. 사업시행자인 OOO주식회사에게 발송한 공문과 OO구역 제2, 3지구 세입자 명도비 정산내역서에서 쟁점보상금이 고정자산보상비로 명시되고 있고, OOO이 제출한 확인서에서도 쟁점보상금이 이 건 사업장의 인테리어비용, 간판, 전기시설비, 화장실 및 정화시설비, 기타 시설비 등 이동할 수 없는 고정자산의 대가임이 확인되는바, 고정자산보상금인 쟁점보상금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없이 조사담당부서가 쟁점보상금을 영업손실보상금이라고 하여 같은 취지로 결정하였는바, 이는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의 개업년도인 2006년도부터 복식부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개업연도인 2006년도에 유형고정자산이 없고 쟁점보상금의 발생년도인 2009년에도 유형자산은 차량운반구 OOO천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였던 사업을 인수받아 운영한 것으로서 인수당시 이 건 사업장을 새롭게 시설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보상금에 대한 개별 고정자산 보상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고정자산보상비로 볼 수 없는바, 이는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보상금이소득세법제24조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보상비인지 여부

② 이 건 과세가 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2009.7.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9.10.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의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OOO이 추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재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영업보상비가 사업소득이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이 건 과세가 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2006~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쟁점보상금과 관련한 개별 고정자산이 신고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사업시행자인 OOO과 임차인인 청구인과 2009.2.27. 합의한 합의서에는 ⅰ) 임차인은 2009.3.31.까지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인 OOO에게 명도하고, ⅱ) 임차보증금은 OOO억원으로 하고 월 임차료는OOO만원(부가가치세는 별도)으로 하며, ⅲ) 임차인은 명도시 별도의 시설비, 권리금 및 유익비를 OOO에 요구할 수 없고, ⅳ) 임차인은 2008.10.1.부터의 월 임차료를 OOO의 계좌로 입금하고 임차료가 3개월 이상 미납될 때에는 임대인은 해지를 통보하고 임차인은 즉시 건물을 명도하여야 하며, ⅴ) 임차인이 2009.3.31. 명도를 완료한 이후에 OOO은 임대보증금 OOO억원과 2008.10.1.부터 지정된 명도기일까지 입금된 임차료의 합계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별도의 보상비조로OOO억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단, 임차인은 OOO이 요청한 명도기일까지 부동산의 명도를 완료하지 못하면 OOO은 임차인에게 2008.10.1.부터 지정된 명도기일까지 입금된 임차료의 합계금액과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ⅵ) 임차인은 합의한 조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부동산을 명도하고 사업시행자인 OOO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ⅶ) 임대인 OOO은 위 ⅱ항의 임차보증금 OOO억원을 2009.3.5.까지 임차인에게 선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세무서장이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보상비 관련 자료를 OOO에게 요청하여 OOO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문서인 OOO(OOO이 2009.3.3.OOO주식회사에게 보낸 OOO 도시환경정비사업 임대보증금 선지급요청 문서)에 의하면, OOO이 OOO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매입과 관련하여 관련 부동산에 대하여 3월 31일 명도예정이나, 명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월 5일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하기로 합의한바, 해당금액을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과 청구인 명도 관련 합의내용 및 임대보증금 선지급요청에서는 임대보증금OOO억원과 고정자산보상비(합의원금 OOO)의 내용이 나타나며, OOO구역 2, 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고정자산보상비 지급요청 문서(OOO호, 2009.3.23.)에는 명도일을 3월 25일로 변경하였기에 해당일에 명도시 고정자산보상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이 2011.8.30. 및 2011.10.5. 작성한 고정자산 보상비관련 사실확인서에는 OOO에서 OOO 재개발사업진행 중 서울특별시 OOO(청구인)와 합의서 작성시 별도의 보상비(OOO억원)를 지급하기로 하여 OOO의 인테리어비용, 간판, 전기시설비, 화장실 및 정화시설비, 기타시설비 등 이동할 수 없는 고정자산의 대가 및 임차료 반환금을 합한 OOO을 보상비로 지급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동 보상비 세부내역서에는 인테리어 비용(1, 2, 3충)이 OOO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임차인인 청구인이 2009.3.31. 작성하여 OOO에게 제출한 명도확약서에는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정산금액 및 고정자산보상금을 입금받음과 동시에 명도할 것을 확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납임대료 OOO원, 고정자산보상비(고정자산보상비+임차료 환급비) OOO(보증금 잔액+고정자산보상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OO지구 세입자 명도비 정산내역서에는 임차료 미납부액이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 OOO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2009.3.25. OOO억원을 폰뱅킹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2011.12.2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보상금이 고정자산보상비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 사진을 제시하였고, 관련 집기 등 음식점 비품은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없어 약 OOO만원을 받고 고물상에 처리한 사실, 사업장을 인수한 후 4층 낙지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방 20개와 온열마루 등(동 시설 및 비품내역서에는 입식식탁 70여개, 에어컨 35대, 냉동고 8대, 냉장고 6대, 온열마루, 개별 화장실 등)을 설비하기 위하여 약 OOO억원 이상을 지출한 사실, 사업장을 인수한 후에는 임차인이 정화조, 화장실 보수 및 수리 등을 한 사실, 세무조사 당시에는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한 사실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아)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 폐업이후 2009.7.10.부터 OOO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장 폐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는 보상금은 사업장 폐쇄에 따라 사업자가 미래에 얻을 일정기간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지급받는 영업보상금을 일컫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조심 2008중552, 2008.6.26.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4호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4-9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에 대한 개별 고정자산을 사전에 신고하거나 제출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보상금을 고정자산보상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이 2009.3.23. OOO주식회사에게 보낸 종로구 OOO 도시환경정비사업 고정자산보상비 지급요청 문서에 고정자산보상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09.3.31. 작성하여 OOO에게 제출한 명도확약서에는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정산금액 및 고정자산보상금을 입금받음과 동시에 명도할 것을 확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2011.8.30. 및 2011.10.5. 작성한 고정자산보상비 관련 사실확인서에는 OOO에서 OOO(청구인)와 합의서 작성시 별도의 보상비OOO를 지급하기로 하여 OOO의 인테리어비용, 간판, 전기시설비, 화장실 및 정화시설비, 기타시설비 등 이동할 수 없는 고정자산의 대가 및 임차료 반환금을 합한 OOO만원을 보상비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동 보상비 세부내역서에는 인테리어 비용(1, 2, 3충)이 OOO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1.12.2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보상금이 고정자산보상비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 사진을 제시하였고, 관련 집기 등 음식점 비품은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없어 약OOO만원을 받고 고물상에 처리한 사실, 사업장을 인수한 후 4층 낙지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방 20개와 온열마루 등(동 시설 및 비품내역서에는 입식식탁 70여개, 에어컨 35대, 냉동고 8대, 냉장고 6대, 온열마루, 개별 화장실 등)을 설비하기 위하여 약OOO억원 이상을 지출한 사실, 사업장을 인수한 후에는 임차인이 정화조, 화장실 보수 및 수리를 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보상금의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의 재조사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별도 심리할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하 이 부분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기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