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매입액 상당의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서-4809 선고일 2011.12.20

위장거래처와의 공사도급계약서 등 실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OOO는 서울특별시 OOO에서 영상장비 및 통신장비 도매업으로 2001.1.9.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3.31. 폐업한 법인으로서 삼성세무서장이 2009.1.30.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고발한 (주)OOO로부터 2004년 제2기에 공급가액OOO(이하 ‘쟁점매입액’또는 ‘쟁점거래’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였다.
  • 나. 삼성세무서장은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주)OOO의 관할 송파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송파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경정결정시 손금불산입 한 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1.4.2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는 (주)OOO가 공사발주처인 (주)OOO로부터 구 OOO를 발주 받아 (주)OOO에 재발주를 주어 실제 공사를 (주)OOO에서 진행한 공사이나, (주)OOO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연장을 위하여 양 거래처 사이에 끼어서 2004년 제2기에 (주)OOO으로부터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일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주)OOO에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쟁점거래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는 위장거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2004년도 귀속 인정상여분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OOO가 OOOOO OOOOOO OOOOOO를 수주 받아 (주)OOO에 재발주하여 공사를 실행한 것으로 주장하나, 제출된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해당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고, 2011.6.11. 이의신청시 (주)OOO이 조사당시 착각으로OOO(주)에 발행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주)OOO에 발행한 것으로 착오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쟁점거래가 (주)OOO과의 실질거래임을 주장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액 상당의 실물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삼성세무서장의 (주)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주)OOO은 2002.3.21. 서울특별시 OOO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08.9.30. 사업장 무단전출로 직권폐업 되었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등으로부터 2005년 제1기 3건 OOO의 가공확정자료가 통보되는 등 자료상 혐의가 있어 2005사업연도를 대상기간으로 2008.11.11.∼2009.1.14. 기간동안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이 (주)OOO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에 따르면, 조사공무원이 박OOO에게 “(주)OOO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2005년 제1기인데 (주)OOO에는 2004년 제2기에 가공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이유는 무엇인지요?” 라고 질문하자 박OOO은 “2004년 제2기에 동 건을 협의하여 2005년 제1기와 2005년 제2기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라고 답변하였고, “가공거래 거의 모두가 금융거래로 이루어졌는데 금융거래는 어떻게 하였는지”의 질문에는 “매출처에는 송금 받은 후 돌려주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따르면, (주)OOO가 (주)OOO로부터 교부받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1매)는′작성일자는 2004.12.24., 공급가액은OOO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주)OOO의 확인서에는, ‘2004.12.24. (주)OOO에서 (주)OOO로 발행된 매출건OOO은 정상적인 공사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OOO이 (주)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사본과 (주)OOO에서 (주)OOO의 조흥은행법인 계좌에 2005.1.7. OOO이 이체된 것과 (주)OOO에서 (주)OOO의 한국외환은행 법인계좌에 같은 날 OOO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주)OOO의 한국외환은행 법인계좌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조사기록과 송파세무서장의 과세기록에 따르면, (주)OOO은 (주)OOO에게로의 2004년 제2기 매출 OOO이 가공매출이므로 그 매출세액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2007.4.23. 송파세무서장에게 제출한바 있고, 이에 송파세무서장은 위 매출을 가공매출로 인정하여 2009.3.3. (주)OOO에게 관련 부가가치세OOO을 환급(체납액에 충당)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OOO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법인이고 그 대표 박OOO이 송파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서 대금은 송금 받은 후 매출처에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주)OOO가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주)OOO이나 (주)OOO과의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실제거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OOO이 쟁점거래가 가공매출이므로 매출세액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송파세무서장은 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주)OOO에게 관련 세액을 감액경정한 점 등에 비추어 금융계좌 사본과 사실확인서 등의 제시만으로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