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4805 선고일 2011.12.29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물납하는 경우 사용・수익 및 처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실상 매각전망도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분할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쟁점토지의 면적, 위치, 이용상황 등으로 보아 건축제한 등 대지로서 재산적 가치의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5.3. 조카 윤OOO으로부터 OOO전 278㎡, 동소 471 대지 469㎡를 증여받고 2011.5.30.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2011.6.2. 증여세 OOO(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수증재산인 OOO대지 469㎡ 중 111.534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다른 소유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고, 쟁점토지 분할 후 토지의 실제 이용상태가 향후 재산가액을 현저히 떨어트릴 위험이 있다는 사유로 2011.7.7. 물납불허통지 하였으며, 2011.8.12. 물납불허통지 관련 법조항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제7항을 추가하여 2011.8.12. 재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의 일부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에 규정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저당권의 존재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짜투리 땅 또는 현재 도로로 사용되거나 맹지라는 이유만으로는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9조의4 규정을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일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물납신청하였으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물납신청한 쟁점토지는 약 34평의 삼각형 토지로 청구인의 다른 소유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고, 현재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써 이용가치가 존재하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농지 및 건물신축, 기타용도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효용도가 현저히 떨어져 재산의 가액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므로 물납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괄호 생략)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ㆍ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1.5.3. 조카인 윤OOO으로부터 OOO전 278㎡, 동소 471 대지 469㎡를 증여받고 2011.5.30. 증여세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OOO (OO: OO)

(2) 청구인이 2011.6.2. 처분청에 제출한 증여세 물납허가신청서에는 증여받은 OOO대지 469㎡ 중 쟁점토지를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여 쟁점세액에 대한 물납을 신청하였음이 나타나며, 처분청에서 2011.7.7. 발송한 물납불허통지서에는 아래 <표2>와 같이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정하여 불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 OOOO

(3) 처분청에서 2011.8.12. 발송한 물납불허통지서(수정)에는 기 통보한 물납불허통지서 내용에서 누락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제7항을 추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재통지하였음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 OOOO(OO)

(4) 처분청에서 작성한 “물납재산 점검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

(5) 처분청의 증여세 물납허가신청 검토조사서 및 현지확인 복명서에는 쟁점토지는 시내와 도보로 약 30분 거리이며, 권리설정사항은 없고 지상에는 묘목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는 약 34평의 삼각형 토지로 주변에는 주택과 묘지들로 둘러싸여 있어 농지 및 건물․기타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가치 및 효용도가 많지 않아 매각이 용이해 보지지 않으므로 환가성이 없어 보이고, 쟁점토지 인근에 군수사령부 본부가 있어 산능선에 경계초소가 세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물납을 신청한 OOOOO OOO OOO OOO 지상에는 청구인 명의의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34.05㎡,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33.9㎡ 및 부속건물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부속 14.84㎡가 있는 것으로 등기부 등본에 나타난다.

(7)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물납하는 경우, 청구인의 토지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재산권분쟁 등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그 사용․수익 및 처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실상 매각전망도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여지고,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 보다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토지는 대지로서 지상의 건축가능 여부 등을 감안하여 토지의 가격이 형성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분할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쟁점토지의 면적, 위치, 이용상황 등으로 보아 건축제한 등 대지로서 재산적 가치의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의 가액이 감소될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