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경정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경정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국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378, 2006.9.1. 국세심판관합동회의 ; 조심 2008서1330, 2008.10.31. 같은 뜻). 청구인은 2009.2.16.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양수법인에 양도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양수법인은법인세법제5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인식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2009사업연도에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원천징수하고, 청구인도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인식하여 2010.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담세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원이 아니라 제1안 OOO원, 제2안 OOO원으로 경정청구를 한데 대해 처분청이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양수법인에게 이 경정청구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감소되는 입증자료와 그 계산에 오류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따라 소득금액변동자료를 검토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고자 하니 당초 신고의 적정여부를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처리시한까지 결정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위 거래당사자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3항에 정한 기한인 2개월이 되는 날에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10.9.14. 불복대리인 세무사 황OOO이 등기번호 OOOOOOOOOOOOO로 수령)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였으나, 이 날부터 128일이 경과한 2011.1.20.에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고 또다시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1주당 시가는 제1안 OOO원, 제2안 OOO원으로 하여 당초 경정청구와 같은 취지로 2010.10.2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2011.1.18. 거부처분 하였으므로 이때를 기산으로 할 경우 불복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주식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므로 그 시가는법인세법제5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서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1주당 OOO원)에 따르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1주당 시가를 실제 거래가액인 OOO원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인 1주당 OOO원이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고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경정청구를 한데 대해 처분청이 동일한 사유로 거부의사를 밝힌 것은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법적인 규제를 하려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이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국심 2006서378, 2006.9.1. 국세심판관합동회의 ; 조심 2008서1330, 2008.10.31. 같은 뜻). 더하여,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무납부고지한 것을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2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다르게 확정되어 경정청구기한내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이유를 해소하여 기간연장의 이익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인바, 양도소득세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여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가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2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