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4791 선고일 2011.12.20

주식납입금이 법인설립시 자기앞수표로 납입되었다가 설립 후 전액 출금된 점, 법인 설립시 고령으로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행사나 및 경영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건설 주식회사의 체납액에 대하여 2011.6.30. 청구인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예정 OOO원, 2010년 제1기 예정 OOO원, 2010년 제1기 확정 OOO원, 2010년 제2기 확정 OOO원을 납부통지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건설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9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청구인 25%, 청구인의 자 강OOO 45%)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6.30. 청구인의 지분가액에 상당하는 체납액 OOO원(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예정 OOO원, 2010년 제1기 예정 OOO원, 2010년 제1기 확정 OOO원, 2010년 제2기 확정 OOO원,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 강OOO의 아버지일 뿐 체납법인의 사업내용 및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체납법인 설립시 주금도 납입한 사실이 없는 명의상의 주주일 뿐이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단 한차례도 급여 또는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대표가 작성한 각서, 확인서 및 2005년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 등 기타 증빙으로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청구인의 명의가 차명으로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11.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과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 가. 해당 주주 등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 나.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주주등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등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은 〈표1〉과 같고, 이후 주식변동상황은 신고된 것이 없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 강OOO은 2005.10.1. 감사에 취임하여, 2008.3.25. 감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이 아래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주식납입금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각서, 확인서, 업무계약 사실확인원 및 소득증명원 등을 제시하였다. (가) 주식납입금 거래명세서는 OOO은행 OOO지점장 정OOO이 2011.10.13. 발행한 것으로, 체납법인의 설립시인 2005.10.7. 자기앞수표로 자본금 OOO억원을 납입한 후, 2005.10.10. 2억원 전액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통장거래내역서는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1002-600-34****의 2005.6.2.부터 2005.11.30.까지의 거래내역으로, 2005.10.1. 잔액은 OOO원, 2005.10.7. 잔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각서는 2005.9.22.자 체납법인 설립이전에 청구인의 자 강OOO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체납법인의 창립 주주로 청구인 강OOO의 명의를 사용함에 있어서 회사와 관련된 제반 법률적 문제나 금전적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고, 2011.10.12.자에 체납법인의 대표 강OOO가 작성한 것이라는 확인서는, 강OOO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명의상 주주일 뿐 체납법인 설립시 주금납입에 관여하지 않았고, 체납법인의 경영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업무계약 사실확인원은 OOO 주식회사가 2011.10.19. 발행한 서류로,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의 사업자로 2003.10.23.부터 활동하고 있다는 확인원이고, 소득증명원은 2005.10.1.부터 2010.1.31.까지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월별 소득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근거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의 설립당시인 2005년에 청구인이 68세의 고령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 등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직을 2008.3.25. 사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반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감사를 사임한 날로부터 모두 1년 이상이 경과한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 강OOO와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점, 감사는 이사와는 달리 경영자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