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공제하지 않은 기납부세액은 공제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공제하지 않은 기납부세액은 공제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8.8.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기납부세액(양도소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OOO원)을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⑪ 법 제97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주택법 제80조의2 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전소유자 OOO은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에 OOO 145 답 2,958㎡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OOO원)을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OOOOOOOOOO
(2)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거래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도인은 조OOO이고 매수인은 청구인이며, 중개인은 이OOO(주소: OOO)이고 부동산의 표시는 OOO 145 답 1,479㎡이며, 매매금액은 OOO원이고, 소유권 이전일은 1997.9.30.이며, 작성일자는 2011.9.15.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중개인 이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이OOO는 조OOO에게 매매대금을 직접 전달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매각대금수령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되어 있다. OOOOOOOOOO (OO: O)
(3)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조OOO(전소유자)은 쟁점토지를 1997.9.30.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에 매매하였음을 확인(확인일자 2010.7.12.)한다고 되어 있어 심판청구시 제출한 상기 부동산매매거래확인서의 내용과 다르다는 의견이다.
(4) 조OOO의 수표입금 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요청(거래기간 1996.4.16.~1997.10.13., 통장번호 OOO)과 관련하여 OOO농협협동조합 OOO지점장은 서류보존기간(10년)의 경과로 폐기처분되어 수표입금내역을 알 수 없다고 회신(2011.7.18.)하였다.
(5) 조OOO의 금융계좌(계좌번호 OOO, OOO농협협동조합 OOO지점)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거래일자와 맡기신 금액이 나타나고, 비고란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전소유자가 비고란의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수표입금내역이 폐기처분되어 수표의 발권 및 배서인을 알 수 없고, 계약금 지급일과 잔금일의 기간이 1년 6개월로 통상적인 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비상적으로 장기이며,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이 1997.9.20.로 소유권 이전등기 당시 관청에 제출된 검인계약서상 계약일자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의견이다. OOOOOOOOOO (OO: O)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였지만 거래사실확인서 등으로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심판청구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상이하여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해 보이는 점, 취득대금 지급내역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취득계약서가 없는 점, 계약금 지급일과 잔금일의 기간이 1년 6개월로 특별한 사정없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다소 길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총결정세액을 OOO원으로 하면서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양도소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차감고지세액을 산정한 흠결이 나타나므로 위 기납부세액을 감액경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