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의 예외인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 사건에서 유상증자 전에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볼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의 예외인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 사건에서 유상증자 전에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볼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OOO는 2007년경 50%에 달하는 자본잠식, 440%가 넘는 부채비율, 총부채 OOO억원 중 만기가 1년 미만인 부채가 OOO억원에 이르는 등 경영악화 등으로 급박하게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상증자시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증자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대주주의 지인 및 지인의 지인 등 약 70인에게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유상증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청약을 권유하였으며, 이와 같은 구두·청약의 권유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한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상의 청약의 권유에 해당되고 그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경영악화로 인해 유상증자의 필요성이 절실한 경우 신문․방송․잡지 등의 수단과 개별적인 청약의 권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상증자 계획사실을 알릴 수 있었음에도 신문․방송․잡지 등의 유상증자 계획 홍보사실을 생략한 채 지인을 통한 청약의 권유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저가인수토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등 OOO의 경영악화와 신문․방송․잡지 등의 수단 생략 사유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금융감독원 발행 기업공시실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폐쇄된 공간에서 개별적인 전화통화 또는 구두․대면접촉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되지 아니하는 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개별 접촉자 각각의 수를 헤아려 50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유가증권의 모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50인 이상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증권거래법에 의한 모집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OOO,증권거래법에서 일반인 및 투자자의 투자보호 등을 위하여 유가증권의 취득․청약 등을 정당한 방법으로 공시, 홍보 등을 권장하고 있고, OOO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일반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청약의 권유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은 그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소수의 특정인으로 하여금 증자에 따른 이익을 받도록 한 것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5)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 4【유가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출을 함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법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 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최대주주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2. 발행인의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3. 발행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원
4.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및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인 경우 그 주주
7. 기타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연고자 또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청구인은 OOOOO가 50%에 달하는 자본잠식, 440%가 넘는 부채비율, 총부채 OOO억원 중 만기가 1년 미만인 부채가 OOO억원에 이르고 경영악화 등으로 자금조달이 급박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유상증자시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증자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대주주의 지인 및 지인의 지인 등 약 70인에게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유상증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청약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권거래법상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살피건대,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증여이익을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한 취지는 공모절차에 의하여 실권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발행을 하더라도 불특정다수인 간에 공정한 경쟁 과정을 거쳐 적정한 가액이 결정되고, 일반인 및 제3자의 투자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공시ㆍ홍보 등을 하게 되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이므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것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증권거래법상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유상증자에 앞서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유상증자를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