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국가가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평가차익 상당액은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비과세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4783 선고일 2012.04.27

유상증자시 국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실권한 것으로 이에 따라 얻은 기타 증여이익은 거래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국가로부터 얻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상증법 규정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7.12. 청구인에게 한 2008.12.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개발주식회사(이하 “OOO개발”이라 한다)의 주주인 청구인 은 부친 손OOO이 2004.8.29.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OOO원 을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던중 4차분(2007.2.25.) 및 5차분(2007.11.30.)의 세액 OOO원을 OOO개발의 비상장주식 OOO주(지분율 35.8%)와 주식회사 OOO주택개발(이하 “OOO주택개발”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주로 물납하였고, 동 주식의 관리․처분을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자산관리공사”라 한다)는 물납주식의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어 매각되지 못한 상태에서, OOO개발은 2008.12.11. 자본금 OOO원OOO에서 OOO원(OO,OOOO, OOO O,OOOO)의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를 하였
  • 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2.27.부터 2011.3.23.까지 OOO개발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유상증자시 국가가 증자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OOO개발의 주주인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기타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소유지분의 변동으로 인한 평가차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7.12. 청구인에게 2008.12.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신주인수권은 상법상 주주의 고유권한으로 상법에는 이러한 신주인수권에 기존 주주참여 제한에 대하여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신주발행회사가 특정 주주의 상황 및 특성을 반영하여 주주배정방식의 변칙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주발행회사는 예외 없이(제3자 배정 등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결의 및 정관상 규정을 따르는 경우를 제외함)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OOO개발은 상법 제412조 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유상증자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 및 OOO복지재단에 사전에 증자의 필요성과 증자 참여의 권유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OOO복지재단은 상증법상의 주식 보유 한도규정에 따라 부득이 일부를 실권처리 하였고,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전부 실권을 하였으며, OOO개발은 자산관리공사와 OOO복지재단의 실권주에 대하여 기타 주주에게 배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3자 배정을 하지 않고 미발행분으로 유보한 것으로, 이와 같이 OOO개발은 유상증자시 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적극 권유하는 공문까지 발송하였으나, OOO복지재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 일부 실권을 하였고, 자산관리공사는 전부 실권을 하였는 바, 국가로부터 주식을 위탁 받은 자산관리공사는 자의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실권한 것이고, 국가의 실권 결정과정에 청구인과 OOO개발이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 처분청은 OOO개발이 무상증자를 할 수 있었음에도 유상증자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자본금을 무상증자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 당시 OOO개발이 법정준비금이 있어야 하나, 그 당시 OOO개발의 법정준비금은 OOO원으로 무상증자로는 OOO개발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갖출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07년 11월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나 비주거용 건축물을 개발하여 이를 타인에게 분양․임대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5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여야만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OOO개발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유상증자를 시행한 것이고, 처분청은 OOO개발이 자본금 요건만 서둘러 충족하고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현행 규정상 여전히 불법인 상태라는 의견이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2호 에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OOO개발이 유상증자 후 부동산개발업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미국발 금융사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것이고, 청구인과 국가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건 유상증자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이 국가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자산관리공사는 국가가 물납으로 취득한 재산을 관리하는 위탁기관에 불과하고, OOO개발의 유상증자시 자산관리공사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전부 실권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분여된 이익은 국가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며, 청구인은 2007년에 상속세를 OOO개발의 주식으로 물납하여 OOO개발의 주주는 국가이고, 상증법 제46조 제1항에서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로부터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OOO개발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2007.11.18.)됨에 따라 부득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유상증자를 한 것이고, 증여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상증법 제46조 제1항에서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개발은 쟁점유상증자에 대하여 부동산개발법에 따라 법정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만 부동산개발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그 정당성에 흠결이 없다고 주장하나, 요건충족 여부는 관할 시․도지사가 사업시행 인․허가시 확인하는 것으로 쟁점유상증자 당시 OOO개발은 사업계획단계에서 반드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OOO개발의 자본증자 안내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의 유상증자 관련 업무협조 요청에 기재된 유상증자의 타당성 제출 요구에 대하여 증자의 목적을 부동산개발업에 등록되지 않은 당사는 현행 규정상 불법인 상태가 되어 정부시책에 부합하고자 증자가 불가피하다고 회신하였으나, 유상증자이후 법인등기부의 사업목적에 부동산개발업을 추가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도 관할인 OOO시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았으며, 자본금 요건만 서둘러 충족하고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현행 규정상 여전히 불법인 상태인 바, 이는 법정요건 및 등록을 위하여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흠결이 없다는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실제 부동산개발업 운영을 표방하고 있는 OOO주택개발이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해당 법인은 요건충족을 위한 증자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 또한, 자산관리공사는 유상증자 관련 업무협조 요청에서 우량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07년 기준 유보율 4,791%),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의 방법으로 대체가능하므로 유상증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유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은 일체 없었고, 자산관리공사 측에 위와 같은 증자의 필요성과 증자참여를 권유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상법에서 규정한 신주발행의 절차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없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신주를 균등하게 배정하는 등상법상 하자가 없는 유상증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면, 자산관리공사는 OOO개발로부터 쟁점유상증자 통지를 받고 신주발행가격이 기업가치OOO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부분에 대하여 국세물납 유가증권 관리․처분기준 제11조(신주발생시 처리) 및 동 기준 제4조(선관주의)에 의거 회계장부열람권 행사 후 적절한 법적조치를 행사하기 위해 상법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에 의거 회계장부열람을 청구하였으나, 2008.12.9. OOO개발은 대표이사 면담을 거부하고 법적으로 처리하라는 답변으로 회계장부열람을 거부하여 주주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였기에, 상법 제635조 제1항 제4호 에 의거 과태료 1,600만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어 주주 권리를 도외시한 일방적인 유상증자인 것이다.

(2) 물납주식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경우 국가가 신주를 인수한 주주에게 평가차익 상당액을 증여한 것이므로 상증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현행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상증법 제46조 제1항은 국가의 사회복지예산의 집행에 따른 재산의 이동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사회복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증여”라 함은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증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증여, 즉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상증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그 조항의 취지상 국가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던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국가의 유상증자 참여 포기로 인하여 얻은 주식가치의 증가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며, “증여”의 개념을 달리하는 상증법 제4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물납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동 법인의 유상증자시 국가의 유상증자 참여포기에 따라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타이익의 증여를 국가로부터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2.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3. 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③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이라 함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

④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말한다.

⑥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7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동 재산가치상승금액이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가액을 각각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⑧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의한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부동산임대용역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3) 국유재산법 제32조 【관리·처분기관】① 잡종재산은 총괄청이 관리·처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 관리청이 관리·처분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 또는 예산회계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 속하는 재산

2. 관리환·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3.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4. 공항·항만 또는 공업단지내의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5.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청이 그 관리청으로 하여금 관리·처분하게 하도록 지정한 재산

② 총괄청은 잡종재산을 보존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총괄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소속공무원, 관리청 또는 그 소속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증권회사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 및 수임기관이 잡종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 또는 위탁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이 경우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당해 사무를 부적절하게 집 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

  • 다.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아 관리·처분한 국유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의 대부료·매각대금·신탁수입 또는 변상금은 예산회계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4)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 【관리·처분기관】② 총괄청은 총괄청이 관리·처분하는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 중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관리·처분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세물납으로 인하여 취득된 국유재산 중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법인의 청산종결로 인하여 국가로 현물증여 되는 재산

3. 기타 재산의 특성상 시·도지사가 직접 관리·처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 (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①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73조 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 주택법 제9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본금이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며,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국세물납 유가증권 관리․처분 기준 제1조【목적】이 기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총괄청으로부터 수탁한 국세물납증권(이하 “수탁증권”이라 한다)을 관리․처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선관주의 의무】공사는 발행법인의 가치제고, 주주로서 정부의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주주권 행사 등 정부의 국고수입 극대화를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탁증권의 관리․처분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신주발행시 처리】① 공사는 발행법인이 증자 등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규모, 발행목적, 발행가액 및 절차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발행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로서 정부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공사는 발행법인에 대하여 주식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행사기준】① 공사는 주주로서 정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주주총회에 참석(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개발의 주주인 청구인과 손OOO 및 손OOO은 특수관계자로 부친인 손OOO의 2004.8.29.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던중 제4차분 및 제5차분의 상속세를 2007년 OOO개발의 비상장주식 OOO주와 OOO주택개발의 비상장주식 OOO주로 물납하였다. (가) 물납주식은 공매유찰로 매각이 지연되던 중 2008년 12월 OOO개발이 액면가(5,000원)에 주식수OOO의 300%인 OOO주를 유상증자 하려고 하였으나, 국가의 실권으로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청구인을 포함한 개인 주주들의 증자 후 평가차액이 OOO원이 발생한 반면, 국가의 지분율은 12.4%로 축소되었다. (나) 2010년 8월경 OOO개발은 OOO원에 자사주로 OOO주를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전부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2011.10.6. 청구인이 국가로부터 기타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12.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유상증자이고,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기타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안내문, 이사회 의사록 등의 증빙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는 바, 각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OOO개발이 무상증자를 할 수 있었음에도 유상증자를 하였다는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개발이 자본금을 무상증자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 당시 법정준비금이 있어야 하나, 그 당시 OOO개발의 법정준비금은 OOO원뿐이었으므로 무상증자로는 OOO개발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갖출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07년 11월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자본금 5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유상증자를 시행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장이 OOO개발에 송달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안내문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개발의 2008.11.26.자 이사회 의사록(신주발행의 건)에는 신주의 발행가액을 1주당 5천원, 보통주식으로 OOO주, 납입기일은 2008.12.11., 신주의 인수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신주식은 이를 실권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2008.12.12.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등부 2008년 제OOO호)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8.11.26.자 한국경제신문에 게재된 신주발행공고문을 보면, 신주식의 종류와 수(OOO주, 보통주식), 신주의 발행가액(1주금 5,000원정), 납입기일(2008.12.11.), 신주의 발행가액(1주금 5,000원정)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개발은 2008.11.26. 각 주주들에게, 2008.11.26. 당사 이사회에서 자본을 유상증자키로 결의하여 붙임 서류(신주배정안내문, 신주청약서, 신주인수포기서 각 1부)와 같이 자본증자안내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자산관리공사의 유상증자의 타당성에 대한 사유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업무협조요청 공문(2008.12.5.)에 대하여, OOO개발은 2008.12.9. 증자의 목적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서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1. 현재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자본금 5억원 이상의 규정을 충족치 못하여 부동산개발업에 등록되지 않은 당사는 현행 규정상 불법인 상태가 되어 조속히 정부정책에 부합코자 증자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향후 부동산 개발행위를 하여 회사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비전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증자를 하고자 합니다(부동산 개발사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07.11.18. 시행).

2. 현재 당사의 자본금이 OOO원인 바, 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증자와 더불어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현재의 자산규모로 보아 자본금이 적은 관계로 자본확충이 필요하여 수권자본 범위내에서 기존주주 배정으로 증자코자 하며, 신주배정은 기존주주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바) OOO개발의 2008.12.11. 이사회 의사록은 실권주식에 대해 유상증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12.12. 공증인가(법무법인 OOO)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개발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개발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개발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충족을 위해 건설전문인력 직원 2명(2009.9.1. 김OOO, 2012.2.25. 양OOO)을 신규 충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OOO개발이 주주권리를 도외시한 일방적인 유상증자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기타 이익의 증여를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국가로부터의 증여에 대한 비과세는 국가에게 증여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며,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기타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국가로부터의 증여에 해당되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가) 출자·감자, 합병·분할, 주식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수탁받은 국세물납증권을 관리․처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기획재정부 훈령 제11조(신주발행시 처리)에 따라 OOO개발이 증자 등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규모․목적․가액 및 절차 등을 검토하여 쟁점유상증자에의 참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의무가 있고, 제4조(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적절한 주주권 행사 등 정부의 국고수입 극대화를 위해 성실하게 수탁증권의 관리․처분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바, 국가로부터 물납주식의 관리를 위임받은 자산관리공사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OOO개발의 쟁점유상증자 행위는 OOO시장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안내 및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2007.11.18.)에 따라 법인의 사업목적상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정자본금(5억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OO 개발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 전 교육을 이수한 전문직원(2명)을 채용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유상증자는 상법상 기존 주 주에 대한 균등배분의 증자로서 OOO개발이 국가를 포함한 주주 전원 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안내․공고를 하는 등 적법한 유상증자 절차를 이행한 점, 국가에 대하여 증자법인인 OOO개발이나 주주인 청구인 등이 증자 참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권유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등 국가의 실권에 대하여 청구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비록 이 건 유상증자시 국가의 실권으로 인하여 증자전․후 주주 등의 소유지분 또는 가액의 변동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국가가 청구인에게 그 이익을 분여할 적극적 의사나 소극적 묵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유상증자시 청구인이 국가의 자의적 실권에 따라 얻은 기타 증여이익은 거래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국가(자산관리공사)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유상증자시 국가의 쟁점유상증자 참여 포기에 따른 기타 증여이익을 청구인이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설령, 쟁점유상증자를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상증법 제46조 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상증법 제46조의 증여의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민법 제554조 의 증여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증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에 대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증여에 대한 정의는 상증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쟁점유상증자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국가의 실권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거래의 외적형식뿐만아니라 경제적 실질측면에서도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증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 4팀-2776, 2007.9.21., 서면 4팀-1920, 2007.6.19.,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 제3호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