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해 주식교환계약이 해제된 이상 주식의 소유권은 청구인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므로 당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이 아니라 하여 다른 주식의 양도차익과 통산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에 의해 주식교환계약이 해제된 이상 주식의 소유권은 청구인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므로 당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이 아니라 하여 다른 주식의 양도차익과 통산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8년경 코스닥에 등록한 법인인 OOOO(이후에 OOO, OOO, OOO, OO엔터테인먼트, O엔터테인먼트 등의 순으로 상호가 변경됨)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며, 정OO은 OOOOOO의 이사로 동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31.86%를 소유하고 있고,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 겸 주식회사 OOOO홀딩스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은 인터넷 방송을 위하여 OOO원 상당을 들여 OO시 OO구에 사옥 겸 방송국 건물을 신축하고 OOOO를 설립하였으나 가입자가 예상보다 저조함에 따라 경영상 곤란을 겪던 주식양도당시 정OO이 OOOOOO의 회원수가 1,000만명으로 모두 실명가입자라 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OOOO 주식 250만주를 양수받아 최대주주가 된 후 OOOO의 경영권 및 방송국 시설 등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OOOOOO과 합병하여 국내 최대의 인터넷교육업체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제안하여 교환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O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01.5.8. OOOOOO의 최대주주 정OO과 청구인이 소유하는 OOOO가 발행한 주식 250만주(액면가 1주당 OO원)를 양도하면서 100만주 양도대가로 현금 OOO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150만주인 쟁점①주식은 OOO원으로 평가하여 정OO이 소유한 OOOOOO이 발행한 쟁점②주식(54,905주)과 등가로 교환하기로 약정한 뒤에, OOOO가 발행한 주식 100만주를 정OO에게 인도하고 현금 OOO원의 수령하며 쟁점①주식을 인도하고 쟁점②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를 개서하는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정OO은 2001년 10월 김OO 등 OOOOOO 창업자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1.10.15. 정OO에게 계약에 근거하여 쟁점②주식을 OOO원에 매수하는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송달하였고, 이에 정OO은 2001.10.25. 청구인에게 “① 청구인이 행사한 OOOOOO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연대보증에 관하여 주식회사 OO의 이사회 결의를 얻지 못하였고, ② OOOO 재산 전반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이 판명되었다”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낸 후에 2001년 11월 초순경 해외로 도피하여 잠적하였고, 청구인은 정OO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계약의 존속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OOOOOO의 경영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로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청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회수노력에 불구하고 정OO로부터 OOO원을 받지 못하던 중 채권자인 박OO으로부터 채무이행을 독촉받자 2002.12.17.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OOOOOO 주식 87,923주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또한 2004.9.21. OO에게 OOO원(1주당 OO원)에 나머지 쟁점③주식(461,127주)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3년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정OO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한 후, 2005년 6월에 정OO을 상대로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의 교환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주식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8.11. OO지방법원(2005가합10198)으로부터 “정OO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고, OOOOOO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 받고, 당해 주식을 인도받음과 상환하여 청구인에게 OOOO의 주식 250만주를 인도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던 사실이 OO고등법원 2008.1.28. 선고 2007누17047 판결문에 나타난다(매매계약서 참조).
(4) OO고등법원 2008.1.29. 선고 2007누17047 판결에 청구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것에 반응하여 정OO이 응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반송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청구인의 매수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 할 것이고, 정OO은 청구인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OO 등의 연대보증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이상 청구인에게 계약 제8조(“청구인과 정OO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주일의 이행기를 정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민법제544조와 동일한 것으로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에 의한 약정해제권이 발생된 것으로 판시하면서, 정OO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의사표시가 그것이 담겨진 소장(주식인도청구소송)의 공시 송달되고 달리 반증이 없어 정OO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이상 주식교환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인데,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양도가 없는 것이 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후에 비로소 주식교환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정OO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인 OOO원과 OOOOOO 주식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없었다고 판시되어 있다.
(5) 청구인은 OOOO가 발행한 주식 250만주를 정OO에게 인도한 후 그 중 100만주에 대하여만 2002.5.31. OO세무서장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정OO이 교환계약 의무위반 등으로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신고․납부한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자, OO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적법한 양도라 하여 2004.3.26. 거부하며 쟁점①주식의 양도도 적법하다고 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청구인이 OO고등법원으로부터 2008.1.29. 위의 거래는 정OO의 해제의사표시, 청구인의 주식인도청구소송을 통한 해제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해제가 되었다는 확정판결(2004.5.12.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4.11.26.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이후에 법원에 항소하여 OO고등법원 2008.1.29. 선고 2007누17047 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이 정OO에게 쟁점②주식의 반환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OOO원뿐만 아니라 쟁점①주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양도소득세도 취소하여 환급하였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OO고등법원 판결에 의하면, 정OO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당 의사표시는 그것이 담긴 소장(주식인도청구소송)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정OO에게 도달하여 주식교환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시한 점, OO세무서장이 교환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위 판결을 근거로 하여 모두 취소하고 환급한 점,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인데, 매매계약 자체가 해제되거나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양도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쟁점③주식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정OO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2002.12.17. 양도한 쟁점③주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이 아니라 정OO로 인정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