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임대료를 배우자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받아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임대료를 배우자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받아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의 임대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 OOO OOO OOOOO OOOO(OOOOOOOOOOOO)와 최OOO의 계좌OOO를 통하여 2003.6.2.부터 2005.12.31.까지 지속적으로 55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청구인에게, 1,700천원~1,900천원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최OOO는 2003.5.1.부터 2010.12.31.까지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월세 500천원(부가세 별도)의 가짜계약서와 월세 OOO천원(부가세별도)의 실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한 사실이 있으며, 기간이 오래되어 가짜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임OOO(최OOO의 사위)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확인서(2011.5.18.)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을 사실과 다르게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현지확인 조사시 나타난 계약서가 다른 점, 임OOO(최OOO의 사위)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임대료를 청구인과 배우자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받아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