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으로 교부받은 신주식은 구주식의 변형물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명의신탁으 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주식교환으로 발행주식 대신 발행주식을 교부받아 이를 청구인 명의로 다시 개서하였으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는 주식의 명의 개서 시점마다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식교환으로 교부받은 신주식은 구주식의 변형물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명의신탁으 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주식교환으로 발행주식 대신 발행주식을 교부받아 이를 청구인 명의로 다시 개서하였으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는 주식의 명의 개서 시점마다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주식교환을 통해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주식은 기존 청구외법인 주식이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식교환을 통해 새롭게 취득자금을 납입하거나 교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주식은 무상주의 경우처럼 기존주식의 변형물에 불과함에도 교환 이후에 쟁점주식(신주식)을 교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신탁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에만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는데 동의한 것일 뿐, 이후 주식교환을 통해 새로 교부된 쟁점주식(신주식)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고, 실질소유자인 OO가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일을 결정․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회사 설립 당시 실질경영주이었고,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OO가 신용불량 및 연예계에서의 신뢰추락으로 자신의 소유로 주식을 소유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으며, 실제로 회피한 조세도 없으므로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쟁점주식(신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에게 있고, 조세회피 목적은 실제로 회피한 조세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바, 청구외법인 주식 전부를 실제로 소유한 OO과의 주식교환으로OO 발행주식의 8.8%를 소유하게 되었고, 이로써 상장법인 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되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① 주식교환으로 교부받은 신주식은 구주식의 변형물에 불과하므로 주식교환 이후의 명의개서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실상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주식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괄호 생략)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식교환으로 교부받은 신주식은 구주식의 변형물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교환도 양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주식교환으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대신 팬텀 발행주식을 교부받아 이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명의로 다시 개서하였으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는 주식의 명의개서 시점마다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실상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향후 배당소득의 누진과세 및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을 피할 수 있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조심 2010서2642, 2011.4.18.)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