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현황 등에 변경사항이 반영되는 등 명의개서가 잔금청산일 이전 이루어진 경우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현황 등에 변경사항이 반영되는 등 명의개서가 잔금청산일 이전 이루어진 경우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상법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제337조(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2008.1.1.~2008.12.31.)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OOO가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가 2008.1.25.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주요경영사항 신고내역에는 2008.1.25. OOO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8.8.14.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제12기 반기보고서(2008.1.1. 부터 2008.6.30.까지)에는OOO가 OOO주식회사(양수인)를 2008년 2월 흡수합병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센터장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7.1.1.~2009.12.31. 청구인의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2008.1.25. OOO를 실물로 출고하여 갔고 이후 잔고는 없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O,OOO,OOOO O OOOOOOO OOOOO O,OOO,OOOO는 2008.1.25. 출고하여 상기《표1》상의 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하였으나 나머지 OOO주는 청구인이 실물로 보관하고 있다가 2009.7.15. 잔금청산 후 양수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주장이다. (라) 처분청에서 2011.6.22. OOO의 2008사업연도 청구인 주식 보유현황 및 명의개서 관련서류 요청에 대한OOO의 회신내역(110623-01, 2011.6.23.)을 보면, 2008.6.21.(유상증자를 위한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씨엠에스의 소유주식수OOO의 주주명은OOO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이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의 청산이 2009.7.15. 완료되었으므로 2009년도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나, OOO에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2008사업연도 주식등변동 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8년도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 나는 점,OOO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서류에서 2008.6.21.(유상증자를 위한 신주배정일 기준일) 현재 쟁점주식의 주주가 청구인이 아닌 양수인으로 나타나는 점, 2008.1.25. OOO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양수인(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OO으로 변경되었고 2008년 2월 양수인이 OOO에 흡수합병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중 OOO주는 양수인에게 질권설정을 위해 2008.1.25. 인도하였다고 하면서도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는 2009.7.15. 실제 양수인에게 교부 하였는지가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비록,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2009년도에 청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은 2008년 중에 양수인으로 명의개서되었다고 보여 쟁점 주식의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2008년도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