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금청산이 명의개서일 이후 이루어진 경우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4765 선고일 2012.04.0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현황 등에 변경사항이 반영되는 등 명의개서가 잔금청산일 이전 이루어진 경우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2007.12.4. 청구인이 보유 하고 있던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매대금OOO 억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0.2.1.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2007.12.4. 양도가액을 OOOOO, OOOOO OOO O,OOO,OOO,O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2009.7.15. 쌍방 합의로 OOO억원으로 감액되었다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에 확인결과 2008.6.21. 현재 쟁점주식의 주주가 양수인으로 되어 있다 하여 2008.6.21.을 명의개서일로 보고 동 명의개서일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로 보아 2011.8.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98조에 의하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 명 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잔금청산일(2009.7.15.)이 속한 2009년이 아닌 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이 아닌)로 추정되는 2008년을 귀속시기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처분청에서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2009년의 잔금청산일에 최종 합의된 142억원으로 결정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양도시기에 대해 보충적으로 규정한 명의개서일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 시기는 양도금액이 확정되고 잔금이 청산된 2009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에서는 OOO가 2008.6.21.자 유상증자를 위한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OOO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수인이 기재되어 있다 하여 최소한 2008.6.21. 이전에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2008.6.21. 청구인은 양수인으로 부터 매매대금의 30%에 가까운 OOO억원을 수령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수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개서를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언제 명의개서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입증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명의개서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9년에 142억원으로 매매금액이 변경결정한 것으로 보아 양도시기에 대한 보충적 판단 기준인 명의개서일이 아닌 매매대금이 확정되고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2009년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에 청구인의 쟁점주식이 모두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OOOOOO(OOO-OO-OOOOOO) OO OO OO OOOO O O,OOO,OOOO가 2008.1.25.자 출고되어 잔고 주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OOO주를 청구인이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OOO의 2008.1기 반기보고서에도 OOO가 2008.2월 양수인을 흡수합병하고 2008.6.21.자로OOO가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이 나타나며, OOO의 2008.6.21.자 명의개서된 주주명부에도 쟁점주식의 주주가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은 2008.6.21.로 보아야 하고 그러하다면, 쟁점주식의 대금청산일이 명의개서일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인 2008.6.21.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대금청산일(2009.7.15.)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 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상법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제337조(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7.12.4. 청구인(양도인)과 OOOOOOO OOOO(OOO, OOOO OOO)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주식 양수도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O 2009.7.15. 청구인과 양수인은 쟁점 주식의 매매대금을 9억원 감액하여 OOO억원을 최종 매매대금으로 쌍방합의하였고, 매매대금OOO억원의 지급내역은 아래《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 OOO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2008.1.1.~2008.12.31.)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OOO가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가 2008.1.25.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주요경영사항 신고내역에는 2008.1.25. OOO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8.8.14.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제12기 반기보고서(2008.1.1. 부터 2008.6.30.까지)에는OOO가 OOO주식회사(양수인)를 2008년 2월 흡수합병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센터장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7.1.1.~2009.12.31. 청구인의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2008.1.25. OOO를 실물로 출고하여 갔고 이후 잔고는 없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O,OOO,OOOO O OOOOOOO OOOOO O,OOO,OOOO는 2008.1.25. 출고하여 상기《표1》상의 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하였으나 나머지 OOO주는 청구인이 실물로 보관하고 있다가 2009.7.15. 잔금청산 후 양수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주장이다. (라) 처분청에서 2011.6.22. OOO의 2008사업연도 청구인 주식 보유현황 및 명의개서 관련서류 요청에 대한OOO의 회신내역(110623-01, 2011.6.23.)을 보면, 2008.6.21.(유상증자를 위한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씨엠에스의 소유주식수OOO의 주주명은OOO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이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의 청산이 2009.7.15. 완료되었으므로 2009년도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나, OOO에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2008사업연도 주식등변동 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8년도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 나는 점,OOO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서류에서 2008.6.21.(유상증자를 위한 신주배정일 기준일) 현재 쟁점주식의 주주가 청구인이 아닌 양수인으로 나타나는 점, 2008.1.25. OOO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양수인(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OO으로 변경되었고 2008년 2월 양수인이 OOO에 흡수합병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중 OOO주는 양수인에게 질권설정을 위해 2008.1.25. 인도하였다고 하면서도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는 2009.7.15. 실제 양수인에게 교부 하였는지가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비록,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2009년도에 청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은 2008년 중에 양수인으로 명의개서되었다고 보여 쟁점 주식의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2008년도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